2011 법무사 4월호

이 경우에 그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문성과 사안 적합성이 있는지 에 따라 담당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정되는 비율이 달라 질것이다. 3) 전문가들의 특수 사단법인 주도형 양성방식 (일본형) 성년후견인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복합적으로 요 구되는 역할이며, 따라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가들의 단체, 즉 법률상 공법인으로 규정되어 중요 사항을 감독관청(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감독을 받고 있는 각 전문자격사단체(법무사협회, 변협, 의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등)로 하여금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갖춘 특수 사단법인을 만들어 여기 에 성년후견인 양성 및 감독의 자율적 기능을 맡기는 방식이다.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日司連) 산하 사단법인 성년후 견센터 '리걸서포트'가 전국에 지부를 두고서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일본식 성년후견인 양 성시스템이 이 유형에 속한다. 4) 결론 : 절충형 양성 방식 (일본형 + 국가 등의 보완 기능) 자유민주적 복지사회에서는 '정부 주도형'보다도 시 민들의 자발적 열정과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성년후견관련 전문지식과 공익 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제도 발전의 토대로 하는 점에서 위의 일본형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였다는 것 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3)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률가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 격사단체가 성년후견인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직 업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양성 후에도 재교육을 통한 지 속적인 사후관리와 후견인의 직무수행 상 실수(과오)나 권한남용 등을 감독 보강하는 특수 사단법인을 설립하 는 방식(일본형)을 채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접근(제도 이용)상의 사각지대나 기타 운영상 문제 점을 보완하고, 재정적 또는 행정적으로 모자라는 부분 을 채워 주는 방법을 병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해서는 소송에 있 어서 국선변호, 공익법무관, 헌법소송 국선대리인, 소송구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국선 내지 공익 성년후견인'(Public Adult Guardian)제도를 도입 하는방안과4) 후견계약이 발효되면 피후견 본인이 임의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모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빈곤층을 위해 건강보험 이나 고용보험처럼 '성년후견 보험제도'의 입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5) 3) 일본에서 가정재판소 후견개시심판 신청비용 약 15000엔(사법서사나 변호사 보수 별도)과 감정비용 5~10만 엔이 들며, 성년후견인 보수로 18000~24000엔 정도가 소요되는데(한국화폐 약 13배), 이를 모두 피후견인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 용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나, 액수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지원 대상 여부도 명확치 않아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4) 지자체(市區町村)와 비영리단체(NPO법인 등)가 의욕 있는 시민들에게 성년후견인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시민후견인'으로 경제적 빈곤층을 위한 사 회봉사 차원의 후견활동이 일본에서 보충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5) 백승흠 교수(청주대)의 법률신문 2011.3.3.자 [특별기획] "성년후견인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하)" 멘트 기사 참조. 특집15 법률가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사단체가 성년후견인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직업윤리 교육을 시행하는 특수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일본형)을 채택하면서, 국가나 지자체가 제도이용 상의 사각지대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방법을 병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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