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이 경우에 그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훈련) 프로그램 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문성과 사안 적합성이 있는지 에따라담당가정법원에의하여선정되는비율이달라 질것이다. 3) 전문가들의특수사단법인주도형양성방식 (일본형) 성년후견인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복합적으로 요 구되는 역할이며, 따라서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가들의 단체, 즉 법률상 공법인으로 규정되어 중요 사항을 감독관청(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의 감독을 받고 있는 각 전문자격사단체(법무사협회, 변협, 의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등)로 하여금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갖춘 특수 사단법인을 만들어 여기 에 성년후견인 양성 및 감독의 자율적 기능을 맡기는 방식이다. 2000년 4월부터시행된일본성년후견제도에있어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日司連) 산하 사단법인 성년후 견센터 '리걸서포트'가 전국에 지부를 두고서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유형의일본식성년후견인 양 성시스템이이유형에속한다. 4) 결론 : 절충형양성방식 (일본형+국가등의보완기능) 자유민주적 복지사회에서는 '정부 주도형'보다도 시 민들의 자발적 열정과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성년후견관련 전문지식과 공익 봉사에대한자긍심을제도발전의토대로하는점에서 위의 일본형이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였다는 것 이문제점으로지적된다. 3)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률가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 격사단체가 성년후견인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직 업윤리교육을시행하고, 양성후에도재교육을통한지 속적인사후관리와후견인의직무수행상실수(과오)나 권한남용 등을 감독 보강하는 특수 사단법인을 설립하 는방식(일본형)을채택하면서,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 그 접근(제도 이용)상의 사각지대나 기타 운영상 문제 점을보완하고, 재정적또는행정적으로 모자라는부분 을채워주는방법을병용하여야할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해서는 소송에 있 어서 국선변호, 공익법무관, 헌법소송 국선대리인, 소송구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국선 내지 공익 성년후견인'(Public Adult Guardian)제도를 도입 하는 방안과 4) 후견계약이 발효되면 피후견 본인이 임의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모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빈곤층을 위해 건강보험 이나 고용보험처럼 '성년후견 보험제도'의 입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3) 일본에서 가정재판소 후견개시심판 신청비용 약 15000엔(사법서사나 변호사 보수 별도)과 감정비용 5~10만 엔이 들며, 성년후견인 보수로 18000~24000엔 정도가 소요되는데(한국화폐 약 13배), 이를 모두 피후견인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 용지원사업'을 도입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나, 액수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지원 대상 여부도 명확치 않아 개선이 요청되고 있다. 4) 지자체(市區町村)와 비영리단체(NPO법인 등)가 의욕 있는 시민들에게 성년후견인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시민후견인'으로 경제적 빈곤층을 위한 사 회봉사 차원의 후견활동이 일본에서 보충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5) 백승흠 교수(청주대)의 법률신문 2011.3.3.자 [특별기획] "성년후견인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하)" 멘트 기사 참조. 특집 15 법률가나사회복지사등 전문자격사단체가성년후견인에필요한 전문지식함양과직업윤리교육을 시행하는특수사단법인을설립하는 방식(일본형)을채택하면서, 국가나지자체가제도이용상의 사각지대나운영상문제점을보완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부족한부분을 채워주는방법을병용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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