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16 法務士 2011년 4월호 경제적 빈곤층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관한 사각지 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익후견인제도를 통해 기타 복 리국가이념에입각한보완기능을하는것으로하고, 우 선법무사들이성년후견인양성등에관하여어떤역할 을할것인지살펴보기로한다. 법무사협회는 제도 시행 전에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성년후견분야전문가들을집중양성해야한다. 일반법 률지식만으로는 치매나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다. 그 특수상 황에맞는정확한전문지식과법률복지적인식이없으 면오히려피후견인에게손해를야기할우려가있다. 일본사법서사연합회는 1999년 성년후견제도가 입법 되자바로독립적인 (사)성년후견센터리걸서포트(LS) 와 전국 50개 지부를 설립하여(현재 개인 사법서사 24%, 사법서사법인 7%가가입됨) 자질높은법률가후 견인을정책적으로양성해왔다. 법률뿐만아니라윤리, 복지, 의료, 인권 등 필수과목과 기타 여러 선택과목 등 18시간 이상 집중연수를 받아야만 '후견인후보자 명부' 에올라가후견인으로선임될수있고, 격년으로 12시간 이상새제도의반복연수를받지않으면명부에서삭제 된다. 한국 법무사들에게 일본의 리걸 서포트는 많은 시사 점을준다. 새민법상복수후견인, 법인후견인이인정되 므로후견인양성주체인사단법인이개인은물론법무 사합동법인도그회원으로전문연수를받게하고, '법인 후견인후보'로등록하여가정법원에추천해야한다. 사 단법인이회원후견인을지도·감독해야함은물론이 고, 그 스스로 가정법원에 의해 '후견감독인'으로 선임 될수있어야할것이다. 이 사단법인은 회원 후견인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확 보하기 위하여 보고서 분석 등 업무심사 기능과 임의후 견 계약자의 의사능력 심사기능을 맡아야 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성년후견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 하도록 임원 상당수를 법무사 아닌 분들이 맡도록 해야 하며, 분포에있어각지방별조직이활성화되어야한다. 일본에서는도쿄대, 와세다대등각대학교수와의사 회, 변호사회, 경제인단체연합회, 주부연합회, 세리사 (세무사)회, 사회복지사회 등의 부회장, 상임이사 등이 사법서사들의 (사)리걸서포트에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 다(다른 전문직 단체에는 '리걸 서포트'같은 별도 법인 자체가없다). 또한 후견업무 수행상의 실수 등으로 인한 피후견인 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무사협회와는 별도로 독 자적인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 입하는문제를검토해야할것이다. 회원을개인법무사 와합동법인으로나누어한도액을 정해야하며, 법무사 후견의공신력을높이기위해미리제도화되어야한다. 지적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시행은 윤리성과 봉사정신에 기반을 두어야 한 다. 이 도덕적 기초가 흔들리면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 다. 특히피후견인본인의자기결정권에근거하는임의 후견에있어서엄격한법조윤리가적용돼야한다. 법률 가나의사, 사회복지사 등전문직들이 소득창출에 너무 2. 성년후견인양성시스템과법무사의역할 6) 유럽 선진국에서는 인권과 복지가 강화된 성년후견제도 이용률이 전 국민의 1%에 가깝다고 한다. 2009년도 일본 최고재판소 (www.courts.go.jp )의 통계에 따르면 총 25,808건 중 제3자(전문가) 후견인 선임건수가 8,635건이고, 이는 전년도 대비 31.5%나 증가하였다(친족 후견인 선임이 감소하는 '후견의 사회화' 현상). 이 중 사법서사가 3,517건(40.7%, 전년 대비 24%증가), 변호사 2,358건, 사회복지사 2,078건이고 나머지는 '법인후견인'이 다. 고령화가 급히 진행되고 행정처분 중심의 복지행정이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지원사업처럼 서비스계약 중심으로 바뀌는 한국에서도 계약체결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전문지식을 갖춘 법무사들의 성년후견 역할이 시급하다. 가족 중심의 일본 사회에서 사법서사 후견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도양질의 법률가를 큰 비용부담 없이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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