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16 法務士2011년 4 월호 경제적 빈곤층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관한 사각지 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익후견인제도를 통해 기타 복 리국가 이념에 입각한 보완기능을 하는 것으로 하고, 우 선 법무사들이 성년후견인 양성 등에 관하여 어떤 역할 을 할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법무사협회는 제도 시행 전에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성년후견 분야 전문가들을 집중 양성해야 한다. 일반 법 률지식만으로는 치매나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다. 그 특수상 황에 맞는 정확한 전문지식과 법률 복지적 인식이 없으 면 오히려 피후견인에게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일본사법서사연합회는 1999년 성년후견제도가 입법 되자 바로 독립적인 (사)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LS) 와 전국 50개 지부를 설립하여(현재 개인 사법서사 24%, 사법서사 법인 7%가 가입됨) 자질 높은 법률가 후 견인을 정책적으로 양성해 왔다. 법률뿐만 아니라 윤리, 복지, 의료, 인권 등 필수과목과 기타 여러 선택과목 등 18시간 이상 집중연수를 받아야만 '후견인후보자 명부' 에 올라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격년으로 12시간 이상 새 제도의 반복 연수를 받지 않으면 명부에서 삭제 된다. 한국 법무사들에게 일본의 리걸 서포트는 많은 시사 점을 준다. 새 민법상 복수후견인, 법인후견인이 인정되 므로 후견인 양성 주체인 사단법인이 개인은 물론 법무 사합동법인도 그 회원으로 전문연수를 받게 하고, '법인 후견인 후보'로 등록하여 가정법원에 추천해야 한다. 사 단법인이 회원 후견인을 지도 · 감독해야 함은 물론이 고, 그 스스로 가정법원에 의해 '후견감독인'으로 선임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단법인은 회원 후견인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확 보하기 위하여 보고서 분석 등 업무심사 기능과 임의후 견 계약자의 의사능력 심사기능을 맡아야 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성년후견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 하도록 임원 상당수를 법무사 아닌 분들이 맡도록 해야 하며, 분포에 있어 각 지방별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도쿄대, 와세다대 등 각 대학교수와 의사 회, 변호사회, 경제인단체연합회, 주부연합회, 세리사 (세무사)회, 사회복지사회 등의 부회장, 상임이사 등이 사법서사들의 (사)리걸서포트에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 다(다른 전문직 단체에는 '리걸 서포트'같은 별도 법인 자체가없다). 또한 후견업무 수행상의 실수 등으로 인한 피후견인 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무사협회와는 별도로 독 자적인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 입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회원을 개인법무사 와 합동법인으로 나누어 한도액을 정해야 하며, 법무사 후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미리 제도화되어야 한다. 지적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시행은 윤리성과 봉사정신에 기반을 두어야 한 다. 이 도덕적 기초가 흔들리면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 다. 특히 피후견인 본인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하는 임의 후견에 있어서 엄격한 법조윤리가 적용돼야 한다. 법률 가나 의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들이 소득창출에 너무 2. 성년후견인 양성 시스템과 법무사의 역할 6) 유럽 선진국에서는 인권과 복지가 강화된 성년후견제도 이용률이 전 국민의 1%에 가깝다고 한다. 2009년도 일본 최고재판소(www.courts.go.jp)의 통계에 따르면 총 25,808건 중 제3자(전문가) 후견인 선임건수가 8,635건이고, 이는 전년도 대비 31.5%나 증가하였다(친족 후견인 선임이 감소하는 '후견의 사회화' 현상). 이 중 사법서사가 3,517건(40.7%, 전년 대비 24%증가), 변호사 2,358건, 사회복지사 2,078건이고 나머지는 '법인후견인'이 다. 고령화가 급히 진행되고 행정처분 중심의 복지행정이 장기요양보험이나 장애인지원사업처럼 서비스계약 중심으로 바뀌는 한국에서도 계약체결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전문지식을 갖춘 법무사들의 성년후견 역할이 시급하다. 가족 중심의 일본 사회에서 사법서사 후견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도 양질의 법률가를 큰 비용부담 없이 선임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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