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집착하는일을경계해야한다. 협회나산하법인체는회 원의 직업윤리의식을 고양시키고 권한 남용자를 징계 하여 '클린가디언'으로서의신뢰를쌓아성실한성년후 견법무사들을보호해야할것이다. 법무사협회는 독일 성년후견 연수파견, 매년 한일학 술교류회, 법제연구소 성년후견연구팀 운영 등을 통하 여법안을연구하였고, 2010년 6월에는성년후견 3개법 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하여(법률신문 2010.7.10.) 성년후견 입법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국 성 년후견인에게는일본성년후견제도에서인정되지않는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개정민법 제947조의 2)이인정되는등여러면에서더우수한내용도있다. 제도 도입에 노력했던 법무사들은 이제 전문지식을 연수하면서 성년후견 상담창구 등을 통하여 이 제도의 유용성을시민사회에적극홍보하고그활성화와정착에 힘을모아야한다. 또한신문기고나 TV 좌담등을통하 여성년후견제도의구체적시스템을시민들에게알려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등의참여도촉구해야할것이다. 6) 법무사협회는 성년후견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일 본사법서사들의리걸서포트및일본성년후견법학회는 물론, 유럽·아시아등여러외국관련단체와 국제교류 를추진하고, 나아가 2000년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성 년자 국제보호조약'과 2006년 'UN 장애인권리조약', 2010년 '성년후견법 요코하마선언' 등의 취지를 구현하 기 위해 글로벌 마인드와 교류가 필요하다. 대법원 및 정부 각 기관들과 협력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개 선하는것도앞으로법무사가해야할역할이다. 6개월전16개국에서약500명이참가했던요코하마성 년후견법 세계회의(WCAG)에 한국은 법무사 참가단을 파견하였고 법무사협회 대표가 일본 법률가연합회장들 과 함께 축사를 하였다. 법제 도입은 뒤늦었지만 한국의 성년후견법수준이그시차를극복하기에충분할것이다. 2012년호주멜번에서열릴예정인 '2차성년후견법세계 대회'에 이어 한국의 서울이나 유서 깊은 인근 문화도시 에서제3차세계회의를개최하는구상을해보는것도도 약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고령자와 지적장애인등을위한성년후견제도발전에사명감을가 진젊은법무사들의창의와열정을기대해본다. 3. 성년후견제도발전을위한법무사의과제 특집 17 월간『법무사』지난호보기 법무사지지난호는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와 인터넷법률신문에서 PDF파일 로 보실수있습니다. ▶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http://www.kjaa.or.kr →자료실→법무사지 ▶ 인터넷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법조매거진→ 법무사지 법무사협회는성년후견제도운영경험을 토대로일본의리걸서포트와 성년후견법학회는물론, 유럽·아시아등 여러외국관련단체와국제교류를 추진하고, 2006년 'UN 장애인권리조약', 2010년 '성년후견법요코하마선언' 등의 취지를구현하기위해 글로벌마인드와교류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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