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집착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협회나 산하 법인체는 회 원의 직업윤리의식을 고양시키고 권한 남용자를 징계 하여 '클린 가디언'으로서의 신뢰를 쌓아 성실한 성년후 견 법무사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법무사협회는 독일 성년후견 연수파견, 매년 한일학 술교류회, 법제연구소 성년후견연구팀 운영 등을 통하 여 법안을 연구하였고, 2010년 6월에는 성년후견 3개 법 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하여(법률신문 2010.7.10.) 성년후견 입법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국 성 년후견인에게는 일본 성년후견제도에서 인정되지 않는 신체침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개정민법 제947조의 2)이 인정되는 등 여러 면에서 더 우수한 내용도 있다. 제도 도입에 노력했던 법무사들은 이제 전문지식을 연수하면서 성년후견 상담창구 등을 통하여 이 제도의 유용성을 시민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그 활성화와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신문기고나 TV 좌담 등을 통하 여 성년후견 제도의 구체적 시스템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참여도 촉구해야 할 것이다.6) 법무사협회는 성년후견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일 본 사법서사들의 리걸서포트 및 일본성년후견법학회는 물론, 유럽·아시아 등 여러 외국 관련단체와 국제교류 를 추진하고, 나아가 2000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성 년자 국제보호조약'과 2006년 'UN 장애인권리조약', 2010년 '성년후견법 요코하마선언' 등의 취지를 구현하 기 위해 글로벌 마인드와 교류가 필요하다. 대법원 및 정부 각 기관들과 협력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개 선하는 것도 앞으로 법무사가 해야 할 역할이다. 6개월 전 16개국에서 약 500명이 참가했던 요코하마 성 년후견법 세계회의(WCAG)에 한국은 법무사 참가단을 파견하였고 법무사협회 대표가 일본 법률가연합회장들 과 함께 축사를 하였다. 법제 도입은 뒤늦었지만 한국의 성년후견법 수준이 그 시차를 극복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2012년 호주 멜번에서 열릴 예정인 '2차 성년후견법 세계 대회'에 이어 한국의 서울이나 유서 깊은 인근 문화도시 에서 제3차 세계회의를 개최하는 구상을 해보는 것도 도 약을 위한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고령자와 지적 장애인 등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발전에 사명감을 가 진젊은법무사들의창의와열정을기대해본다. 3. 성년후견제도 발전을 위한 법무사의 과제 특집17 월간『법무사』지난호보기 법무사지지난호는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와 인터넷법률신문에서 PDF 파일로 보실수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홈페이지 http://www.kjaa.or.kr →자료실→법무사지 ▶인터넷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법조매거진→ 법무사지 법무사협회는 성년후견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일본의 리걸서포트와 성년후견법학회는물론, 유럽·아시아등 여러 외국 관련단체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2006년 'UN 장애인권리조약', 2010년'성년후견법요코하마선언' 등의 취지를구현하기위해 글로벌 마인드와 교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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