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18 法務士2011년 4 월호 하가 유(芳賀 裕) 사단법인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 이사장 1) 희망과 불안을 안고서 출발 2000년 4월1일에 일본에서 새롭게 시행된 성년후견 업무는 법률ㆍ복지ㆍ의료 등이 밀접하게 관계되고, 고 령자ㆍ장애인 등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 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게 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인ㆍ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보, 복지의료 관계자ㆍ자치체 등과의 연대 등의 문제로 사법서사들 에게는 불안한 점이 많은 미지의 분야로도 생각되었다. 실제 성년후견업무를 행함에는 그때까지의 '등기', '재판' 등 사법서사 업무에서 익혀왔던 지식 능력 외에 많은 새로운 요소를 부가할 필요도 있었고, 성년후견에 특화한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추고, 또한 스스로 법인후견을 수임받기 위해 전문조직화 함으로써, 보다 사회공익을 중시한 고령자ㆍ장애인의 권리옹호 활동을 위한 사단법인성년후견센터 리걸 서포트(이하 '리걸 서 포트')가 설립되었다. 2) 스스로를 규율한다 '새로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고도의 윤리성'은 어 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그 회답의 하나로서 리걸 서포 트를 설립하면서 캐나다ㆍ미국ㆍ독일 등 선진국의 실 천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검토를 거듭, 정관과 제 규칙 의 제정과 더불어 당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스스로를 규율하기 위한 '후견인 등 후보자 명부등재연수시스템' 과 '집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면서 운용하 고 있다『( 월보 사법서사』2009년 2월호 p22~23. 芳賀 裕, 「リ-ガルサポ-トの現狀とことから」에 내용 상술). 3) '성년후견'은 사법서사의 업무 그 후 2003년 4월1일에 개정 사법서사법이 시행되고, 사법서사가 행하는 업무로서 사법서사법 시행규칙 제 31조 제2호에 '성년후견업무'가 규정되었다. 이로서 그 때까지 3년간 전국각지에서의 리걸 서포트의 활동과 어 울려 성년후견업무가 사법서사의 업무의 하나로서 뿌 리내리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 11년째에 들어 그 이용자 수도 증 가를 계속해 2009년의 법정후견개시 신청과 임의후견감 독인 선임신청의 합계 건수는 27,397건이며 선임된 성년 후견인 등 전체의 13.6%(3,527건)를 사법서사가 점하고 이 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기관지『월보 사법서사』2010년 10월호에 소개된 것으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전재하였다. <편집자 주> 1. 처음에 성년후견업무에서의 ‘사법서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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