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18 法務士 2011년 4월호 하가유(芳賀裕) 사단법인성년후견센터리걸서포트이사장 1) 희망과불안을안고서출발 2000년 4월1일에 일본에서 새롭게 시행된 성년후견 업무는 법률ㆍ복지ㆍ의료 등이 밀접하게 관계되고, 고 령자ㆍ장애인 등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 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게 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인ㆍ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보, 복지의료 관계자ㆍ자치체 등과의 연대 등의 문제로 사법서사들 에게는불안한점이많은미지의분야로도생각되었다. 실제 성년후견업무를 행함에는 그때까지의 '등기', '재판' 등 사법서사 업무에서 익혀왔던 지식 능력 외에 많은새로운요소를부가할필요도있었고, 성년후견에 특화한고도의전문성과윤리성을 갖추고, 또한스스로 법인후견을 수임받기 위해 전문조직화 함으로써, 보다 사회공익을중시한고령자ㆍ장애인의권리옹호활동을 위한사단법인성년후견센터리걸서포트(이하 '리걸서 포트')가설립되었다. 2) 스스로를규율한다 '새로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고도의 윤리성'은 어 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그 회답의 하나로서 리걸 서포 트를 설립하면서 캐나다ㆍ미국ㆍ독일 등 선진국의 실 천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검토를 거듭, 정관과 제 규칙 의 제정과 더불어 당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스스로를 규율하기 위한 '후견인 등 후보자 명부등재연수시스템' 과 '집무관리시스템'을도입하였다. 현재도지속적으로시스템을개선해나가면서운용하 고있다『( 월보사법서사』2009년 2월호 p22~23. 芳賀裕, 「リ-ガルサポ-トの現狀とことから」에내용상술). 3) '성년후견'은사법서사의업무 그 후 2003년 4월1일에 개정 사법서사법이 시행되고, 사법서사가 행하는 업무로서 사법서사법 시행규칙 제 31조 제2호에 '성년후견업무'가 규정되었다. 이로서 그 때까지 3년간전국각지에서의리걸서포트의활동과어 울려 성년후견업무가 사법서사의 업무의 하나로서 뿌 리내리기시작했다고말할수있다. 새로운제도의시행 11년째에들어그이용자수도증 가를계속해 2009년의법정후견개시신청과임의후견감 독인선임신청의합계건수는 27,397건이며선임된성년 후견인 등 전체의 13.6%(3,527건)를 사법서사가 점하고 이글은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기관지『월보사법서사』2010년10월호에소개된 것으로,필자의동의를얻어번역,전재하였다. <편집자주> 1. 처음에 성년후견 업무에서의 ‘사법서사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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