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있다(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공표의 '성년후견관 계사건의 개황' 중에서). 이것은 변호사ㆍ사회복지사ㆍ 세무사 등의 이른바 '전문직 후견인' 가운데서 사법서사 가 가장 선임자수가 많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운용에 있어 서 사법서사의 활약이 불가결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서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 리를 옹호하기 위해 전문직 후견인으로서 성년후견업 무에 전념할 사명을 확실히 자각하여 그 업무에 임하여 야 한다(사법서사윤리(이하 '윤리'〕1조). 우선 성년후견의 특징적인 업무내용에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윤리상의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 '성년후견인 등'은 '성년후견인, 보좌인, 보조인, 임의후견인의 총칭'으로 하고, '성년후견업무' 는 '성년후견인 등이 집행하는 업무'로 한다. 1) 고령자ㆍ장애인 등에 관련한 업무 '정신상의 장애에 의하여 사리를 인식할 능력'이 감퇴 하고 있는 사람(인지증 고령자ㆍ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 인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이다. ① 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ㆍ조언을 한다(윤리 8, 9조) ② 전문지식의 연구와 성실한 집무자세로 임한다(윤 리 4, 19, 20, 21조). ③ 시간을 아끼지 않고, 본인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2) 성년후견업무에 있어 사법서사의 우위성 본인 또는 본인 이외의 의뢰자로부터 상담을 받거 나, 또는 본인과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보의 질과 양 및 교섭력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은 사법서사의 제안에 대해 "제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고, '사법서사가 말하는 대로' 되기가 쉽다(윤리 73, 74조, 소비자기본법 1, 2, 5조, 소비자계약 법 1, 3조). 3) 고액의 다양한 재산을 관리 많은 가정재판소에서는 본인의 재산이 대체로 5천만 엔을 넘는 경우에는 친족이 있더라도 전문직후견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고, 사법서사도 많이 선임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법서사의 업무에서는 고액으로 많은 종류의 재산을 장기간 관리하는 경우는 적었기 때문에 회원 개개인의 경험 역시 적었다. 또, 조급하게 연수를 받고 적정한 관리방법을 몸에 익힌 후에 취임해야 했다. 그러나 적어도 대부금고 등 에 자신의 재산과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재산을 완전히 구별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고, 통장 등은 1개월 에 한 번은 기장하여 확인하는 등 유의하여야 한다(윤 리 31, 32, 78조). 4) 장기간에 걸친 업무 성년후견인 등으로 취임 후에는 본인의 사망(민법 특집19 2. 성년후견업무의 특징과 윤리상의 유의점 2009년의 법정후견개시 신청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신청의 합계 건수는 27,397건이며, 전체의13.6%를 사법서사가 점하고 있다. 이것은 변호사ㆍ사회복지사ㆍ세무사 등의 '전문직후견인' 가운데서 사법서사가 가장 선임자수가 많고, 사법서사의 활약이 불가결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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