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있다(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공표의 '성년후견관 계사건의개황' 중에서). 이것은변호사ㆍ사회복지사ㆍ 세무사등의이른바 '전문직후견인' 가운데서사법서사 가가장선임자수가많고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것 을보여주고있으며, 일본의성년후견제도운용에있어 서 사법서사의 활약이 불가결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있다. 따라서사법서사는앞으로도국민의권 리를 옹호하기 위해 전문직 후견인으로서 성년후견업 무에전념할사명을확실히자각하여그업무에임하여 야한다(사법서사윤리(이하 '윤리'〕1조). 우선성년후견의특징적인업무내용에서부터이끌어 낼수있는윤리상의유의점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또한 본고에서 '성년후견인 등'은 '성년후견인, 보좌인, 보조인, 임의후견인의 총칭'으로 하고, '성년후견업무' 는 '성년후견인등이집행하는업무'로한다. 1) 고령자ㆍ장애인등에관련한업무 '정신상의장애에의하여사리를인식할능력'이감퇴 하고있는사람(인지증고령자ㆍ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 인등)과직접관련된업무이다. ①본인의자기결정을존중하고, 이해하기쉽게설명 ㆍ조언을한다(윤리 8, 9조) ② 전문지식의 연구와 성실한 집무자세로 임한다(윤 리 4, 19, 20, 21조). ③시간을아끼지않고, 본인의자기결정을존중하고, 공감하는자세가요구된다. 2) 성년후견업무에있어사법서사의우위성 본인 또는 본인 이외의 의뢰자로부터 상담을 받거 나, 또는본인과임의후견계약을체결할때에는 '정보의 질과 양 및 교섭력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고령자와 장애인은사법서사의제안에대해 "제생각은다릅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고, '사법서사가 말하는 대로' 되기가 쉽다(윤리 73, 74조, 소비자기본법 1, 2, 5조, 소비자계약 법 1, 3조). 3) 고액의다양한재산을관리 많은 가정재판소에서는 본인의 재산이 대체로 5천만 엔을 넘는 경우에는 친족이 있더라도 전문직후견인을 선임하는경향이있고, 사법서사도많이선임되고있다. 지금까지의 사법서사의 업무에서는 고액으로 많은 종류의 재산을 장기간 관리하는 경우는 적었기 때문에 회원개개인의경험역시적었다. 또, 조급하게 연수를 받고 적정한 관리방법을 몸에 익힌 후에 취임해야 했다. 그러나 적어도 대부금고 등 에자신의재산과자신이관리하는다른재산을완전히 구별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해야 하고, 통장 등은 1개월 에 한 번은 기장하여 확인하는 등 유의하여야 한다(윤 리 31, 32, 78조). 4) 장기간에걸친업무 성년후견인 등으로 취임 후에는 본인의 사망(민법 특집 19 2. 성년후견업무의특징과윤리상의유의점 2009년의법정후견개시신청과 임의후견감독인선임신청의합계건수는 27,397건이며, 전체의 13.6%를 사법서사가점하고있다. 이것은변호사ㆍ사회복지사ㆍ세무사등의 '전문직후견인' 가운데서 사법서사가가장선임자수가많고, 사법서사의활약이불가결한 상황이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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