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20 法務士 2011년 4월호 111조), 정당한사유에따른사임(민법844조), 부정행위 등에 따른 해임(민법846조), 결격사유의 발생(847조) 등에따라종료할때까지그업무를수행해야한다. 이와 같이 성년후견업무는 수년부터 수십 년의 장 기간에 걸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견기간이 길면 다양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거나 대응에 고심 하여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리걸 서포트가 준비하고 있는 회원지원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립으로 오판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의뢰자(상담자)와본인이다른경우 성년후견에 관한 상담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본인 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친족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의 뢰받는 경우도 많다. 그 경우에는 그 친족과 이해관 계자의 의향에 좌우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본인의 최 선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업무를 생각하면 그 친족과 이 해관계자와의 양호한 관계의 유지에도 유념할 필요 도 있다(윤리 73, 74, 75조) 6) 친척과친족이없는경우 친척과 친족이 없이 시정촌장의 신청에 따라 제3 자후견인으로서 사법서사가 선임된 경우도 증가하 고 있다. 그 경우 선임된 사법서사에게는 본인에 관 한 정보가 부족하고, 개개의 대응에 고심하게 되며 고립될 가능성도 있다. 그 때문에 해당 시정촌 담당 자와 복지관계자 등과의 연대에 유의해야 한다(윤리 75조). 성년후견인 등의 의무로서 법률상 명백히 규정되 어 있는 이하의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의사존중의무와신상배려의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이념인 ①자기결정의 존중, ②잔존능력의 활용, ③정상화 이념을 법문상 명확하게 하고, 성년후견인의 업무집행에 있어서의 기본지침을 정하고 있다(민법 858조, 876조의5, 제1 항, 876조의10제1항,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6조). 2)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성년후견인 등은 본인의 신상감호, 재산관리에 관 한 중요한 사무를 행하여 본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직 책이므로, 그 입장과 지식 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 구되는 평균적인 주의의무를 가지고 업무를 집행하 여야 한다(민법 869조, 876조의5 제2항, 876조의10 제 1항,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2조1호, 민법 644조). 3) 재산목록작성의무등 그 밖에 성년후견인 등의 업무의 중요성으로부터 민법상 여러 가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① 재산목록작성(853조) ② 거주용부동산 처분허가(859조의3, 876조의5 제2 항, 876조의10 제1항) ③ 후견사무비용의 예정(861조1항) ④ 후견사무비용의 지불(861조2항, 876조의5 제2 항, 876조의10 제1항) ⑤ 관리계산(870조, 871조, 873조1항, 876조의5 제3 항, 876조의10 제2항) ⑥ 업무종료 후의 선처의무(874조, 876조의5 제3 항, 876조의10 제2항, 654조) ⑦ 이익상반행위(860조, 826조) 3. 성년후견인등의법률상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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