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4. 리걸서포트 '회원집무규칙' 특집 21 상기 2, 3 외에 리걸 서포트에서는 성년후견인 등으 로서 중요한 집무를 맡게 되는 회원사법서사에게 집 무의 공정함과 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하다고 생각하여 집무자세, 비밀유지의무, 연수 등 참 가의무, 보고의무, 적정보수, 후견사무 등의 위임금지 등을 모아 '회원집무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권리와 복지 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리걸 서포 트 회원이 행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에 대해 소개 한다. ▶ 회원집무규칙제8조 (1) 고령자ㆍ장애인 및 관계자 등(이하 '고령자 등'이 라한다)으로부터수임사건의보수이외의금전ㆍ 물품ㆍ부동산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받거나또 는자기를위하여타인의명의로받도록하는것. (2) 고령자등에대하여자기또는자기의친족, 자기 가 소속한 조직에 증여ㆍ유증 등을 권유하거나 또는요구하는것. (3) 전 각 호 외에 고령자 등으로부터 집무의 공정함 에 대한 의혹이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는것. 전기 2에기재한바와같이판단능력이감퇴한본인, 고액의 다양한 관리재산, 이해관계가 뒤섞인 관계자, 장기에 걸쳐 구축된 신뢰관계 등에서 성년후견인 등에 게다양한미혹과판단착오가생길위험성이예상된다. 이것은 숙련된 사법서사, 신인 사법서사의 구별 없이 판단착오에빠질가능성이있는것이라고생각된다. 2010년 5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리걸 서포트 가 공동으로 발간한『성년후견사무에 관한 문제 사례 집』은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없애기 위한 지 침이 되는 책으로 성년후견에 임하는 사법서사가 읽 으면좋을책이다. 이와 관련, 상기 규칙 8조 (1), (2)에 직접 해당하는 사례로서는 <사례 47>임의대리인이 유증을 받는 행위 와 유언집행, (3)의 사례로는 <사례 20>복수당사자 사 이의 거래의 관여, <사례 21>본인의 친족을 채무자로 하는 물상보증, <사례 42>본인과 임의후견수임자와의 금전대차등이예시되어있다. 또한 리걸 서포트에서는 정관과 각종 규칙에서 업 무 집행상의 유의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외에 『회원 핸드북』,『법정후견 핸드북』,『임의후견 핸드 북』을 회원에게 제공하면서 일상의 업무상담 시스템 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조직으로서 '후견인 등 후보 자명부등재연수시스템'과 '집무관리시스템'을 확실하 게 실천함으로써 회원 사법서사의 성년후견 등 업무 를 지원하고 있다. 리걸서포트에서는『회원핸드북』, 『법정후견핸드북』,『임의후견핸드북』을 회원에게제공하면서일상의업무상담 시스템도준비하고있다. 물론조직으로서 '후견인등후보자명부 등재연수시스템'과 '집무관리시스템'을 확실하게실천함으로써 회원사법서사의성년후견등 업무를지원하고있다. 5. 리걸서포트의 '10가지후견활동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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