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22 法務士 2011년 4월호 여기서, 상기 2, 3, 4를기초로 리걸서포트가 성년후 견인의 기본적인 집무자세로 추천하고 있는 '10가지 후견활동 체크'를 소개한다. 매일의 후견업무에서 판 단이 서지 않을 때는 이를 자문자답함으로써 최선의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리걸 서포트『회원 핸드북』에 게재된 '7가지후견활동체크'의내용을보완한것임). 1) 누구의권리를옹호하는가? ① 본인 이익의 옹호, 최선의 이익을 추구한다. ② 제도의 최종 목표는 본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 산 등의 권리옹호이다. 2) 무엇을하기위한후견인인가? ① 심판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후 견사무를 집행한다. ② 복수후견인의 사무분장, 보좌인과 보조인의 대 리권ㆍ동의권의 유무 등 내용의 확인 ③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의 내용의 확인 3) 본인의의사를존중하고있는가? ① 생활의 주체는, 본인이다. ② 임파워먼트(empowerment, 문제해결의 방법으 로서 자기 내부에 힘을 길러 적극적인 자신을 창출 하는 일) 1) 를 시도하여 본인의 의향을 확인한다. ③ 자립과 보호 이념의 균형을 고려한다(우행권 2) 에의 배려). 4) 재산관리만신경쓰고있지는않는가? ① 후견은 본인의 생활 전체에 걸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② 신상감호를 중시하고 살펴봄으로써 학대의 발 견ㆍ방지와 개선요구를 행한다. ③ 후견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 를 항상 의식하자. 5) 후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이해 하고있는가? ① 사실행위와 일신 전속적인 행위는 후견인의 사 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집무에있어의문을가지고, 편견과추측을피한다. ③ 이해상반 행위, 권한 남용에는 특히 유의한다. 6)본인과관계자사이에적절한거리를두고있는가? ① 후견인은 가족에 없다면 홈헬퍼(home helper,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노인등을 돌보기 위해 파견되는 가정 봉사원)에도 없다. ② 할 수 없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딱 잘라 거 절한다. ③ 좋다고 생각해 행한 선의의 행위도 진의가 통용 되지 않을 때가 있다. 7) 틀에박힌일로되지는않았는가? ① 본인의 생활 상황에 신경을 써서, 병상과 환경 의 변화를 간과하지 않는다. ② 사무소에서재산관리체제를정기적으로점검한다. ③ 후견사안은 각각의 상황이 다르다. 매뉴얼에 과 도하게 의존하지 않는다. ④ 리걸 서포트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연 구와 개선을 한다. 8) 외부로부터 집무의 공정에 대하여 의혹과 불신을 초래하는행위를하지않는가? ① 법령과 회원집무규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1)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권한부여', '역량강화'를 의미하는 말로, 주로 미국에서 60~70년대부터 인간 잠재력 및 개인성장을 중시하는 경향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온 개념으로서 80년대에 조직경영에 도입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임파워먼트는 사회복지 본연 의 가치에 일관되게 부응하는 개념이자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 중의 하나로서 클라이언트 자신의 삶에 대한 대처능력, 또는 사회기능 수행능력을 개 발하고 향상해 가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편집자 각주> 2) 愚行權 어리석은 행동을 할 권리. <편집자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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