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② 사법서사 후견인으로서의 윤리를 몸에 익힌다. 9) 리걸 서포트와 상담하고 있으며 가정재판소 관계 전문직등과의연대를도모하고있는가? ① 후견사무에 판단이 서지 않으면 리걸 서포트와 상담한다. ② 가정재판소와 관계전문직과의 연대협력은 필수 불가결하다. ③ 독선적이지 않고 고립되지 않게, 제3자의 검증 을 받는 자세를 가진다. 10) 사회공헌에의욕과긍지를가지고있는가? ① 권리옹호활동은 사법서사의 사명이다. ② '후견의 사회화'에 전문직 후견인으로 관계된 새 로운 공익을 창조한다. ③ 사법서사 후견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크고 보 람이 있는 업무이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11년째에 들어서고, 사법서사 후견인도 제도운용에 불가결한 존재로서 정착해 왔다. 그래서 지금 '후견인의 윤리'를 생각할 때, 사법서사 후견인은 제도상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 요가 있겠다. 1) 성년후견인등으로서 '성년후견 관계사건의 개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 은 선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재판소의 사 법서사 후견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신상을 배려해 나가면서 재산관리 사무만이 아니라 신상감호 사무에도 적절 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직 후견인으로서 폭넓게 연구 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2) 일본에있어서성년후견인모델로서 제도 이용자의 증가와 더불어 친족 이외의 제3자 후견인의 선임율도 높아지고 있다(2009년도는 전체 의 37%). 그런 면에서 제3자 후견인의 주된 공급원인 전문직 후견인의 수에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인의 재산도 소액으로 분쟁성도 없고, 신상감호 면에서도 곤란성이 없는 사안에서 같은 지역에 사는 시민이 시 구정촌과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후견사무를 맡아보는 '시민후견인'의 수요가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시민후견인이 행하는 후견사무상의 책임이 전문직 후견인보다 가볍다고 할 것은 아니고, 후견인 으로서의 전문적 지식과 윤리관을 몸에 익혀야 하는 것은전문직후견인과마찬가지고, 시구정촌과사회복 지협의회등의지원을받는시스템의구축도중요하게 된다. 그래서 '성년후견인 모델'로서, 시민후견인의 양 성연수와 후견사무의 지원시스템 구축에 리걸 서포트 의 '후견인등후보자 명부등재연수시스템'과 '집무관리 시스템'등이 참고가 되거나, 리걸 서포트 회원이 그 양 성ㆍ지원에협력을하는사례도증가하고있다. 특집 23 6. 사법서사후견인의위치 전국 4,056개소에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설치되어있다. 이곳에재택고령자에 관한상담이들어오고, 후생노동성은 이를지역의전문직ㆍ전문기관과연대하여 대응할것을요청하고있다. 전국의 각사법서사회와리걸서포트지부가 연대ㆍ협력태세를구축하여 각각의지역에서코디네이터의역할을 행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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