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1) 영국의 2005년의사능력법 행동지침 '후견인 윤리'를 고찰하는 힌트가 2007년 10월1일 시행된 영국의 2005년 의사능력법ㆍ행동지침에 있다. 일본의 성년후견법제도와는 다른 면도 있으나 성견후 견인 등으로서 집무에 임할 때 많이 참고가 될 것이 다. 우선, 제1조 이하에 5개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① 의사능력존재의 추정 : 능력을 결한다고 확정 되지 않는 한, 사람은 능력을 가진다고 추정되어 야 한다. ② 의사결정의 지원을 받는 권리 : 본인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실행 가능한 방법 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고 간주될 수 없다. ③ 상식 밖이거나 현명하지 않은 의사(意思)이 더라도 이를 결정할 권리 : 인간은 단지 현명하 지 않은 판단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④ 최선의 이익의 확보 : 능력을 결하는 사람을 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본법 아래에서 행 해지는 행위 또는 의사결정은 본인의 최선의 이 익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 ⑤ 최소한의 제한적 개입 : 당해 행위 또는 당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 목적이 본인의 권리 및 행동의 자유에 대하여 제약이 적은 방법으로 달성될 수 없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 제42조에 '행동지침'의 작성 의무가 있다. 이것 은 의사능력법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기본적인 개념, 의사능력법의 수신인, 수 신인의 권리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는 것이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 완성되었다. 후견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민법 858조의 구체적 행 동지침이 없어 곤혹스럽고 애매한 점이 많은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진전을 위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7. 마지막에 3) 지역코디네이터(coordinator)로서 전국 4,056개소(2009년 4월30일 현재)에 ①성년후견 제도의 활용촉진, ②고령자 학대에 대한 대응, ③소비 자 피해의 방지 등 권리옹호사업 등을 행하는 '지역포 괄지원센터'가 각 시정촌에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 재 택의 고령자에 관한 여러 가지 상담이 들어오고, 후생 노동성지역포괄지원센터 운영매뉴얼은 이러한 문제 에 대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지역의 전문직ㆍ전문 기관(후생노동성은 사법서사회를 관계단체로 취급한 다)과연대하여대응할것을요청하고있다. 여기서전 국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각 사법서사회와 리걸 서포 트 지부가 '사법서사의 권리옹호'라는 사명 아래 협동 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연대ㆍ협력 태세를 구축하 고, 각각의 지역에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행해야 할 것이다『( 司法書士が取り組む高齡者虐待防止に關す る提言書』에내용상술. 2010년 7월리걸서포트공표) 4) 제도발전의지원인(支援人)으로서 사법서사는 공익적인 활동에 힘쓰고, 공공이익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제도의 개선에 공헌하는 역 할이 있다(윤리 7조). 사법서사는 수임한 다양한 사 건과 상담을 통해 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사회에 대한 계발 활동과 법 개정운동 등을 함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 으로 기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 의미 에서 리걸 서포트는 신제도가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이용하기 쉬운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거듭하고 개정ㆍ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24 法務士 2011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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