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30 法務士 2011년 4월호 종중은 종원의 집합체로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 다"(2005. 7. 21. 선고 2002다 1178 전원합의체 판 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제 '종원의 자격이 성년 남자로만 구성'되었던 종전의 오랜 입장이 현실에 맞게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종원에 혈족인 여자도 포함되고, 결혼해서 출가한 딸도 종원이 된 다. 하지만 처는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 는다. 종중회의에는 주로 총회, 이사회가 있다. 총회는 1 년에 한 번 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한 때에 하는 임시 총회가 있다. 그런데 종중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에 관 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미리 통지한 안건을 다루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있 어서 실정에 따라 그 취급이 각각 다르다.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종중 규약이나 관행에 의 하여 매년 일정한 일시ㆍ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시제 에 맞추어 그 무렵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가 보 종중업무와관련한 몇가지법률문제 -종중회의,중중재산,규약등에관한실무노하우 실무 포커스 민사 실무 홍광표 법무사(서울중앙) 종중의 임원으로, 또 법무사로 10년 가까이 일해 오면서 종중과 관련해 꼭 알아둘 필요가 있 겠다고 느꼈던 법률문제들이 있었다. 종중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합당하고 원만하게 처리하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할 때가 많다. 업무에서 우 리 법무사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또 미리 확인해가면서 업무를 진행해 나 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중 일을 맡아 해오면서 보고 느낀 것들 중에 참고가 될 만한것들, 즉종원의자격, 종중회의, 종중재산, 규약, 운영경비의수입과지출관리등에관하 여간략하게살펴보고자한다. <필자주> 1. 종원의 자격 2. 종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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