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실무포커스 31 통이므로, 이때에는 따로 소집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고, 그 총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미리 종원에게 알려 줄 필요도 없다. 2) 임시총회 : 임시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족보, 또는 세보 등에 의하여 종원을 확정하고, 국내에 거 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들 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통지는 1 주일 전에 발송해야 하고(대법원 94다 7669판결), 서 면뿐 아니라 구두,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때 통지에 는 결의할 사항, 즉 안건에 관해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해야 할 것이다. 무슨 내용의 회의 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토의 및 결의에 참가(준 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의의 안건을 열거한 다음 '기타사항'이라고만 기재 한 경우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판례도 이때에는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되는 사 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한 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5다 56866판결). 3) 이사회 : 이사회는 수시로 필요시에 소집되는 경 우가 대부분이므로 위 2항의 2) 임시총회를 참고하 여 진행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김교창 변호사의 저서인『표준회의 진행법』 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건채택 절 차를 거쳐 심의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소집 통 지서에안건을아예기재하지않은경우, 몇가지기재 하였으나 그 밖의 안건을 의장이 상정하여 심의를 구 하는 경우, 종원들이 새로운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를 구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안 채택동의를가결하여안건을확정할수있다고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유효할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 는 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정당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한 안건이면 당일 안건채택 절차를 거쳐 심의할 수 있다고도 한다(위 책 108쪽 이하). 그러나 위 임시총회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95다56866판결) 통지에서 기재되지 않은 안 건은 안건에 기재된 목적사항과 관계가 있던가, 일상 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추가로 안 건채택 결의를 하여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종중회의의대리문제 ① 종중총회 :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 원이 다른 출석 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 방식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99다20155판결). ② 이사회 : 이사회도 대리인을 통한 결의권을 행 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위 총회의 경우와 같은 판례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 종중에 있어 이사회가 꼭 필요한 기관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이 사회의 경우 "이사는 이사 자신이 이사회에 출석하 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이에 위반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 (대법원 80다 2441판결)"라고 한다. 이때 이사들은 개인적인 인격과 능력을 인정받아 신뢰관계에 의해 선임된 자이고, 이사회를 둔 취지가 회의를 통하여 이사들이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를 함으로써 업무집행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한다(최기원『신회사법』p606). 그런데 종중의 이사회도 종중의 운영이나 재산의 관리ㆍ 처분 등 종중의 중요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 관으로서 그 구성의 취지나 직접참여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사회사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판례에서 "민법 제73조 제2항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행사'와 제75조 제2항 '위의 경우 당해 사원 이 출석한 것으로 봄'의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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