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정은 종중과 같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준용된다"(대법원 91다 46830판결)고 한 것이 있으 나, 이는 이사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결국 종중의 이사회에 관해서는 대 리인에 의한 결의는 허용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1) 부동산의취득및처분시총회등의결의 보통,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ㆍ처분하려면 규약이 정한대로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규약과 대표자 선 임 결의, 그리고 종중등록(시, 구에서)을 마치고 서류 를 구비하여 등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대표자선임 결의를 하는 데는 총회에서 할지, 이사회에서 할지가 문제된다. 보통, 종중규약을 보면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이 종중을 대표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취득ㆍ처분이나 소송이 있을 때는 대표자를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고, 그 증명으 로 총회결의서와 규약을 붙여야 한다. 자연인은 주민 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에 는 대표자는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 으로 제출하면 되지만, 종중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데는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결의(결의서 또는 의사록)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다른 점이고, 또 불 편하기도 하지만 달리 쉬운 방법이 없다. 법인은 아 니지만 사회적, 법률적으로 등기 또는 소송에서 개별 적으로 종중을 단체(비법인사단)로서 활동할 수 있 도록 인정해준 것뿐이다. 그렇다고 행정부서인 시, 구에 종중 등록을 한 부 동산등기용 등록번호등록증명서로는 단체 명칭이나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대법원 99다 9523판결). 그래서 일일이 총회를 소집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 한 방법으로는 종중규약의 '이사회 임무(기능)' 란에 '종중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및 소송을 위한 대표 자의 선임'이라는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규약 개 정을 하면 된다. 그러면 간단히 이사회만으로 그때그 때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 2) 종중의부동산소유형태 종중의 부동산은 종중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어느 부동산이 종중의 소유인데 명의만을 빌려 주어 종손 또는 종원들 공유로 등기 되어 있는 경 우에는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등 기할 수 있다(일제 초기인 1912년에 토지조사령, 1918년에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와 임야를 조 사(사정)하고 근대적인 등기를 하게 되었으나, 당 시 종중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 한 개인명의 등기가 이루어졌고, 1930년에 와서야 종중명의 등기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때에도 관행상 그대로 둔 것이 많았다). 종중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참고 될 만한 판례 를 보면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 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 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 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 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 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 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그 간접자료가 32 法務士 2011년 4월호 3. 종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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