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실무포커스 33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 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 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 리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 지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1다 76731판결)고 한다. 합유로 등기한 경우에도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 하면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 다. 다만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에는 그 수탁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이 상속인에게 상속되 는 것은 아니므로 잔존 수탁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며, 종중과의 명의신탁 관계는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 다만 농지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해 지하였다 하더라도(또는 종중 앞으로 판결을 받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종중은 위토가 아닌 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종종의 농지 소유에 관해서는 현재 국 회에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08. 6. 23.)이 제출 되어 있는데 "종중이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를 소 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니 기다려볼 일이다. 3) 종중의새로운위토소유문제 : 현행 농지법이 1996 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구 농지개혁법은 폐지되었 으므로 종중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위토 등의 농지를 새로이 취득,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농지법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1호, 주석 민법총칙(2)권 p98). 4) 종중토지수용등으로인한보상금의지급문제 종중 소유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등으로 강제로 수용되거나 사업자와 협의하여 협의 취득 되는 경우에는 종원간에 그 보상금의 분배에 관하 여 그 분배방법, 청구할 수 있는 시기와 그 분배금 액을 정하는 문제가 생긴다. 종중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 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종중재산에 대한 결의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이고(이 상 대법원 2002다 68034판결), 종중의 재산분배가 위와 같이 현저히 불공정하 지 아니하는 이상, 종중의 사적 자치 존중의 입장 에서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다 74775 판결). 즉, 독립세대주에게 비세대주 종원과 여자종원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분배했다 하여 곧 바로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자를 종 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 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 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 수 호, 제사 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 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별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 된 4.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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