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되 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6다 25715, 96다 47494 각 판결, 한편 대법 원 93다 27703판결에서는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 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 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것"이 라고 하고 있으나 판례의 주류는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재산을 취득, 관리, 처분하여 등기를 하거 나 소송을 하는 때에는 규약과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규약을 서면으로 작성 하여 두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규약에는 다음의 점을 유의하면 좋을 것이다 1)규약표지 좌측 상단부 터 내려가면서 차례로“ 년 월 일 제정, 년 월 일 일부개정, 년 월 일 전면 개정”으로 기재 함으로써 규약의 개정 경과를 밝히고(법률체계와 같 이), 2)규약 부칙 다음의 끝부분 여백에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년 월 일 개정 내용 1. 제7조 (서면 에 의한 결의) 삭제, 2. 제8조 (이사의 수 등)를 이사 2명에서 3명으로 개정, 3. 제9조 신설”등으로 표기해 두면 역사성을 확인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필요할 때 활용할 수가 있다. 그동안 위와 같이 해오지 않았다 고 해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다. 1) 회계 : 전체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 여 일반회계는 총무이사에게 맡겨 운영하도록 한다. 예산이 책정된 범위 내에서 얼마정도씩 총무이사에 게 계좌로 넘겨주어, 일반회계를 집행하도록 하고 제 사, 시향, 벌초, 잡초제거 등 원인행위를 할 때마다 회장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이사회 등의 결의를 통 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회장도 문서발송 등을 시행한 경우 우체국 접수증을 팩스로 총무이사에게 보내어, 그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는다. 2)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①임대료 특별회계, ②보증 금특별회계, ③ 공사특별회계 등을 두어, 운영자금 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회장이 정기예금으 로 여러 은행에 나누어 관리한다. 3) 종중이 예금을 하는 경우의 준비서류 : 은행에서는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의 경우 예금통장에 예금자 명의를“홍길동(남양홍씨 종중)”으로 표기한다. 개인일 경우는 개인의 성명을 쓰고, 법인에는“주식 회사 ”이라고 기재하게 된다. 그런데 소송을 할 때나 등기를 할 때는“ 종중 서울 어디어디 몇 번 지(사무소 소재지를 씀), 대표자 홍길동”이라고 쓰는 데, 은행에서는 위와 같이 좀 다른 규율을 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발행,『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중 「Ⅱ.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 방법」바항 참조). 참 고로 예금할 때 실명확인을 위해서는 '규약(대표자 선출권한, 임기 등을 봄), 대표자 증명(위에서 말한 대표자결의서 또는 선출된 기재가 있는 종원 등에 발 송한 문서), 회장 신분증'을 제출한다. 우리법상종중의법적성격은법인아닌사단으로 인정된다(대법원 93다 27703판결). 따라서권리능력 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단 체로서의활동성을인정하여법적취급을하고있다. 5. 운영경비의 수입 지출 관리(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6. 종중에 대한 법률적용 예 34 法務士 2011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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