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36 法務士 2011년 4월호 신민법과상속등기 신 현 기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1. 상속인과 상속순위 1) 개념 ① 연혁 : 신민법 시행(60.1.1.) 당시 상속은 호주 상속(민법980조)과 재산상속(민법997조)의 두 종 류였다가 호주상속은 호주승계로, 재산상속은 상 속으로 바뀐(91.1.1.시행) 후, 호주제도(민법980조 ~ 996조 삭제)의 폐지여서(08.1.1.시행), 현재의 상속은 재산상속만이다. ② 상속순위 : 상속순위는 피상속인(망인)의 혈족 (자연혈족 법정혈족 불문)인, 제1순위 직계비속, 제 2순위 직계존속, 제3순위 형제자매, 제4순위 4촌 이 내 방계혈족까지만(민법1000조1항) 1) 이고, 혈족(血 族) 아닌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별도로 존재한다. 2) ③ 순위 내의 순위 : 제3순위(형제자매는 2촌뿐 임) 제외 나머지 순위 내에서 다수 상속인이면 다 시 순위발생으로 피상속인과 최근친(最近親)만이 선순위이며, 선순위가 없을 때만 후순위로 넘어가 되, 동순위에서 다수인의 동촌수(同寸數)면 공동 상속이다(민법1000조2항). ④ 배우자 : 망인의배우자(남편, 아내)는혈족아닌 무촌(無寸)이지만,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와 각 공동 상속이되상속분의 5할가산이고, 제2순위까지아무 도없으면단독상속이다(민법1003조, 1009조2항). ⑤ 동시사망 : 동일교통사고로사망이면동시사망의 추정이므로( ), 사망자 상호간에 상속개시가 없지 만( ), 동일교통사고라도 호적부에 달리 기재된 사 망일시는진실로추정되어상속개시가능이다( ). 3) ⑥ 등기생략 : 등기원인발생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 기의무자의 포괄승계(상속, 회사합병 등)면, 그 포 괄승계원인의 등기를 생략하고 포괄승계원인증명 첨부로 직접 포괄승계인명의로 등기가능인데( ), 이때 공동상속이면 상속인 중 1인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가능하다( ). 그러나 포괄승계(등기의 Ⅰ. 상속의 실체법 논단 1) 외국인 : 피상속인과 혈족이면 외국인도 상속자격자이고(예규776호1.다. 선례2-227),우리국민이외국인과혼인해도상속자격자다(호적선례1-152). 2) 상속인의 부존재 : 상속자격자는 위 5종(1~4순위와 배우자)만이므로, 설사 5촌 이상의 혈족존재라도 상속인의 부존재상태여서, 특별연고자 가 가정법원에 분여(分與)청구로 해결하고(민법1057조의2), 분여청구 가 없거나 분여로 남은 재산은 일정한 절차로 국가귀속이다(민법1053 조~ 1059조, 선례4-651). 3) 민법30조, 대판98.8.21. 98다8974 선례3-423 선례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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