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논단37 Forum 무자 사망) 후 등기원인발생이면 포괄승계(상속)등 기선행이라야 그 발생원인의 등기가능이다(⌵).4) 2) 직계비속(제1순위) ①직계비속의범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남녀평등, ⎒혼인중의 자, ⎓친권에 복종, ⌳국 적,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자 등) 등의 여부에 차별 없이 상속권인정이다.5) ②양자: 양자는 양가와 친가 모두에서 상속권이 있지만,6) 파양이면(민법898조 이하) 양가에서 상 속권이없다. ③사후양자 : 사후양자제도(민법867조)의 폐지 (91.1.1.시행) 이전의 사후양자는 양친자관계의 유 지여서(민법부칙2조), 양모가 91.1.1. 이후 사망이 라도 사후양자는 상속권이 있다(⎑). 원래 구관습 법(59.12.31.이전) 상 호주상속을 위한 제도인 사 후양자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도 동반했지만, 이 미 절가(絶家) 후 무후가부흥(無後家復興)을 위한 사후양자 및 신민법 시행(60.1.1.) 이후의 각 사후 양자는 사망한 전 호주의 재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는없다(⎒).7) ④친생부인 :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족관계등록 부상 자식이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확 정효력이 소급되어 상속권이 없다.8) ⑤이북에소재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상속 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9) ⑥태아: 태아는 특별한 경우 이미 출생으로 보는 데(민법762조, 1000조3항, 1064조), 태아상태는 권 리능력이 없다가 출생하면(정지조건의 성취) 법률 사실 발생 시로 소급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정지조건설이 판례실무이므로,10) 상속당시의태아 가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고 실행된 상속등기는 태 아 출생이면 태아 포함의 상속으로 경정해야 한다. ⑦ 대습(代襲)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 전 직계비 속(甲)이 먼저 사망(또는 모든 甲의 상속포기)하 고 甲의 직계비속(乙)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사망 에서 乙은 甲 순위를 갈음한 상속인이다(민법1001 조, 후술3. 참조).11) 3) 직계존속(제2순위) ①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혈족(자연 혈족과 법정혈족)인 ⎑부계(父系) ⎒모계(母系) ⎓양가(養家) ⌳부모의 혼인 ⌴부모의 개혼(改 婚) ⌵친권의 존재 ⌶국적의 동일 등의 여부를 불 문한다.12) ②양자: 피상속인이 양자면 친가와 양가의 직계 존속(친부모와 양부모)이 모두 상속자격이지만 (⌷), 친양자이면 친부모 제외다(⌸).13) ③최근친: 직계존속은 부계(親家)와 모계(外家) 4) ⌳부등법47조, 선례1-395, 4-374, 6-72, 8-39, 8-58, 8-78 ⌴선례3837 후단, 8-41 ⌵선례1-303, 8-89 5) ⌳예규99호, 예규488호2. 선례2-272, 2-277, 6-219 ⌴선례2-270, 4-370 6) 예규27호, 선례4-370 ; 다만 친양자(親養子)는 입양으로 친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므로 친가에서의 상속권도 소멸된다(민법908조의3제2 항참조). 7) ⎑선례8-186 ⎒㉠대판68.11.26. 68다1543[나] ㉡대판69.2.4. 68다 1587[가] ㉢대판69.10.14. 68다1544 ㉣대판80.7.22. 79다1009 ㉤대 판81.4.14. 80다1881[가] ㉥대판81.6.23. 80다2769 ㉦예규140호, 선 례6-220 8) 선례2-261, 3-421, 4-360, 4-368 9) 대판82.12.28. 81다452 예규465호, 선례1-295, 1-296, 4-366, 7-177항2. 10) ㉠대판76.9.14. 76다1365 ㉡서울고판07.3.15. 06나56833[3] 예규284호 11) ㉠대판95.4.7. 94다11835[나] ㉡대판95.9.26. 95다27769 선례4369, 6-226 12) ⌴예규518호 ㉴선례1-152, 2-277 13) ⌷대결95.1.20. 94마535[다] 선례6-226 후단 ⌸민법908조의3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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