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백 승 흠 청주대학교법과대학교수 ‘법무사성년후견법인’ 서둘러준비해야 권두시론 4 法務士 2011년 4월호 성년후견제, 정부·지자체·민간에서동시준비해나가야 ‘민법 중 일부 개정 법률안’의 핵심내용인 성년후견제도가 지난 2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221명 재석에 220명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지난 98년 이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필자로서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감회가크지만, 다른한편에서는향후해나가야할일들이머릿속에산적하여마음이무겁기도하다.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운용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민간단체에서의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성년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리걸 서포트'라는 단체를 만 들어 성년후견제도의 홍보와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대한법무사협회와 소속 법무사들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할 것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서둘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년후견제도가 고령자·장애자 권리옹호제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널리 보급시키는 것을 책무로 인식하고, 이를 정책으로 확립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응하여 민간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옹호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법무사의 역할이 될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위한 행정적 측면 의 준비나 특히 경제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보장의 정비와 실시에 관한 준비는 매우 부족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정부와 지자체, 민간에서 동시에 준비를 해 나간다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전 국민이 성년후견제도를 바르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현재의 행정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장래의 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재교육이 필요하며, 복지관계 사업자나 의사 등, 제도 이 용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역에서 밀착해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년후견제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인지증(치매) 고령자 등의 조기발견 조기대응 체제를 구축하며, 지자체에 종합상담 창구와 전문적 지원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의 지자체 장들이 법정후견을 신청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해 야 하며, 무엇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 성년후견인에게 보수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일본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을 적절히 참조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국가는 종합적인 후견지원센터의 창설을 정책으로 삼고, 민간에서는 이를 위한 인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 다. 수적으로나 법률적인 지식으로 보아 법무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특히 실무상의 '성년후견 안내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하고 교육해야 한다. 그 내용 중에는 첫째, 성년후견제 도가 피성년후견인의 권리옹호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의 신청을 심판확정 전에 신청인이 철회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이를 교육해야 한다. 둘째,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의 가족 간 분쟁으로 인해 성년후견인이나 그 가족에게 가해질지도 모를 해악에 대비하여 심판서나 후견등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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