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40 法務士 2011년 4월호 24) 호주상속 : 즉, 구관습법시대(1959.12.31.이전)에는 가계계승을 위해 호주상속자가 전재산상속이지만(대판90.2.27. 88다카33619), 신민 법시행 후는 호주상속자라도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이고 다만 5할만 가산했다(선례7-186). 25) 동일가적 : 동일가적 외 여자상속분이 적은 이유는 출가외인(出嫁外人) 의관념과가산의타가(他家)이산(離散)방지목적이므로, 이혼한모(母)가 친가에 복적 후 사망하여 동일호적 아닌 혼인전의 자식(여자)이 상속인 이면 동일가적으로 보아야 한다(㉠대판79.11.27. 79다1332[나] ㉡대판 93.9.28. 93다6553). 26) 당시의 민법1009조, 예규659호, 선례3-457, 8-188 27) 가산 : 처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으로 호주상속이면 중복가산이다(예 규659호). 28) 외국인과 혼인 : 외국인과 혼인사실기재면 동일가적이 아니다(선례2- 286). 29) 남편 : 처가 피상속인이면 남편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이고, 없다면 단독상속이었으며, 남편에게는 5할 가산규정도 없었다(60.1.1.~ 90.12.31. 민법1002조). 30) 호주 : 호주제도폐지(08.1.1.시행)의현행민법에서는별도로호주가없다. 31) 상속포기 : 즉 91.1.1.부터는 처와 남편의 구별 없이, 직계비속 모두 가상속포기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다(선례7-197). 32) 예규694호 선례3-442, 8-189 33) 선례1-303 선례4-338 선례6-201 ① 호주 : 호주상속자는 5할 가산 24) ② 동일가의 여자 : 동일가의 여자는 남자의 1/2 ③ 이가(異家)의 여자 : 동일가적 외 여자는 남자 의 1/4 25) ④ 처 : 공동상속인 처는 비속남자의 1/2 또는 존 속남자와 동일 2) 개정(79.1.1.~ 90.12.31) 이때도 균분이나 다음은 예외다. 26) ① 호주 : 호주상속자는 5할 가산 27) ② 동일가의 여자 : 동일가의 여자는 남자와 동일 ③ 이가의 여자 : 동일가적 외 여자는 남자의 1/4 28) ④ 처 : 처는 비속 또는 존속과 공동상속에서 5할 가산 29) 3) 현재(91.1.1.~현재) 균분이나 다음은 예외다(민법1009조). ① 호주 : 호주상속과 호주승계의 폐지로 가산 없 이 동일 30) ②③여자: 동일가적의내외불문여자와남자는동일 ④ 배우자 : 배우자는 비속 또는 존속과 공동상속 에서 5할 가산 31) 3. 대습상속 1) 개념및요건 ① 대습상속 : 대습상속이란 상속자격자(乙)가 피 상속인(甲)사망 전 사망 또는 상속결격자(민법1004 조)이면, 乙의 대습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乙과 동일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제도인 데(민법1001조, 1003조2항), 이는 정계상승(正系相 承)의 이념으로, 대습자(丙)는 乙의 위 만 이고 직계존속(제2순위)과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 4순위) 및 방계혈족의 배우자는 丙이 아니다. ② 대습권의 존속 : 乙사망(또는 결격자가 될 때) 당시에 존재한 丙의 대습권은 절차적으로 甲사망 당시까지 존속해야한다. 즉 丙이 乙의 배우자면 乙사망당시의 법률상 부부관계가 甲사망당시까지 존속해야하므로, 丙이 甲사망 전에 재혼하면 대습 상속권이 없지만( ), 丙이 甲사망 후에 재혼이라 도 대습상속권은 유지된다( ). 32) ③ 대습의 대습 : 대습의 대습도 인정되고, 등기의 무자 사망 후 발생원인의 등기는 상속등기 후라야 등기실행이 가능하므로( ), 그 등기실행에는 丙 (대습자)사망에 따른 丙의 대습자(丁)의 등기협력 이 필요하다( ). 따라서 丙의 실종선고만으로는 丁이 존재하므로 丁의 협력 없이는 등기실행이 불 가능하다(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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