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42 法務士 2011년 4월호 ④ 인지 : 협의분할등기 후 판결확정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 상당가액 의지급청구권만있어(민법1014조), 38) 피인지자포함 의상속재산재협의분할은불가능하다(선례7-170). ⑤ 법원의 경매분할 :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불성립 으로 분할청구에 따른 법원의 경매분할심판은 현 물분할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등기 후 경매신청인 데, 그 심판으로 협의분할상속등기도 불가능하고, 그 법정상속등기를 위 심판서의 상속비율로 경정 등기도 불가능하다. 39) 2) 분할효력 ① 직접승계 : 일부공동상속인이 고유상속분의 초 과취득은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 부터 직접승계이지( ),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 터 이전이 아니어서 증여가 아니다( ). 즉 당해 상속부동산의 협의분할로 등기명의인만의 소급적 상속이지 다른 상속인은 상속이 아니므로( ), 상 속등기 10년 후 협의분할등기로 공유지분경정이 라도 증여세부과대상이 아니다( ). 즉 상속등기 실행이 없는 부동산의 협의분할취득은 피상속인 으로부터 직접승계이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 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실 행한다( ). 40) ② 소급 및 경정 : 이미 실행된 상속등기의 경정등 기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지만, 경정등기 전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에는 소급 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민법1015조, 선례4-349). 3) 분할협의서 ① 전원의 계약 : 계약인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 동상속인 전원참석이어서( ) 일부만의 협의분할 은 무효이며( ), 분할협의에는 상속인전원의 인 감증명첨부다( ).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을 실종선고로 제외시켜 협의분할은 가능하나( ), 상속인 중 외국인의 행방불명이고 실종선고도 불 가능하면 협의분할상속방법도 불가능하다( ). 41) ② 협의방법 :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에 동시협의는 물론 순차적 협의도 가능하여, 분할원안을 공상속 인들이 후에 승인해도 무방하므로( ), 공동상속인 의 주소가 달라 수통 작성된 동일한 분할협의서(복 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에 각각 날인이면 결과 적으로 전원참가의 분할협의로서 유효하며( ), 공 동상속인전원의 약정에 의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 속지분양도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취지다( ). 42) ③ 상속인의 사망 : 상속등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사망이면 그 망인의 상속인과 원래상속인의 전원합의로 협의분할상속가능이다. 43) 38) 가액 : 이때의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실제처분한 가액 또는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의미한다(㉠대판93.8.24. 93다12[나] ㉡대판02.11.26. 02므1398[1]). 39) 선례8-191 ; 따라서 경매분할에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분의 변동사실 증명으로 위 심판서정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종전 선례(선례7-167)는 마치 경정등기가능의 암시여서 위 선례8-191로 변경된 것이다. 40) ㉠대판89.9.12. 88다카5836[가] ㉡대판89.9.12. 88누9305 ㉢대판 90.11.13. 88다카24523㉣대판92.10.27. 92다32463[나] ㉤대판96.4.26. 95다54426 ㉠대판85.10.8. 85누70 ㉡대판85.12.10. 85누582 ㉢대판 86.7.8. 86누14㉣대판86.11.25. 86누505㉤대판87.1.20. 86누470㉥대 판87.4.14. 87누90 ㉦대판87.8.18. 87누442 ㉧대판87.11.24. 87누692 ㉨대판88.2.23. 87누1022 ㉩대판92.3.27. 91누7729 ㉪대판93.9.14. 93 누10217 ㉫대판96.2.9. 95누15087 ㉬대판01.11.27. 00두9731[1] 前端 ㉭대판02.7.12. 01두441 ㉠대판91.8.27. 90다8237 ㉡대판09.4.9. 08다87723참조 대판94.3.22. 93누19535 선례5-288 41) 선례3-414 ㉠대판95.4.7. 93다54736[가] ㉡대판01.6.29. 01다 28299[2] 부등규칙53조5호 선례5-275 선례6-203 전단 42) ㉠대판01.11.27. 00두9731[1] ㉡대판04.10.28. 03다65438[1] ㉢ 대판10.2.25. 08다96963[1] 선례8-192 대판95.9.15. 94다 23067[나] 43) 선례3-409, 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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