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Forum 논단 43 ④ 간인 : 등기신청서작성방법에 관한 1인만의 간 인규정(부등규칙48조 但書)은 부속(첨부)서류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선례3-43), 여러 장의 협의분 할계약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해야 한다. 4) 특별대리인 ① 특별대리인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민법921조)여서( ),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 별대리인선임으로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 를 대리하여 분할협의를 해야 하므로( ), 친권자 가 특별대리인선임 없이 실행한 상속재산분할협 의는 무효다( ). 44) ② 친권자 : 친권자가 상속포기(민법1041조)면 자 식을 대리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이 가능하나 ( ), 상속포기 없이 당해상속재산에서 전혀 취득 이 없어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특별 대리인은 가사비송절차에 따른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선임한다( ). 45) ③ 후견인 : 친권자 아닌 후견인(민법950조1항3 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는 친족회(민법 960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선례5-100). 5. 상속관련 제도 1) 상속포기 ① 상속거부 : 상속권부인(거부)의 단독의사표시 인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효력발 생이므로, 공동상속이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지 분비율로 귀속되지만( ), 최근친의 직계비속(제1 순위)이 모두 상속포기라도 바로 제2순위(직계존 속)로 넘어가지 않고 대습으로 차순위 직계비속(2 촌인 손자, 3촌인 증손자 등)이 제1순위다( ). 46) ② 시기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무효) 자기가 상속인인 사실을 안 날부터 3 개월의 고려기간 중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하는데 (민법1041조), 47) 심판(포기신고서의수리)으로성립된 상속포기효력은 상속개시한 때로 소급발생이므로, 상속포기가수리되어효력발생이면취소할수없다. ③ 재산목록 : 법원에 대한 포괄적 무조건의 단독 의사표시인 상속포기는 포기할 재산을 특정할 필 요가 없으므로, 재산목록첨부의 포기라도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도 포기효력이 미친다. 48) ④ 방식 : 상속포기반영의 상속등기신청에는 위 심판정본제출이고( ), 상속포기신고 접수증만으 로 대신할 수 없다( ). 한편 국제사법상 법률행 위방식은 행위지법으로도 가능하므로( ), 재외 국민의 상속포기는 주재국(일본 등)의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도 유효다( ). 49) ⑤ 상속등기 후 포기 : 상속인의 적극적인 상속등 기실행이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지 만, 본래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의 처분(민법1026조 44) ㉠대판93.3.9. 92다18481[가] ㉡대판93.4.13. 92다54524[가] ㉢ 대판94.9.9. 94다6680[나] ㉠대판93.4.13. 92다54524[나] ㉡대판 01.6.29. 01다28299[3] ㉰대판87.3.10. 85므80[나] 45) 예규1088호2.다.(6) 선례3-31, 4-350 ; 이때 특별대리인선임이 필요 없다는 종전선례(선례1-49)는 무효다. 가사소송법2조1항 나 목라류11호 46) 민법1043조 ; 상속포기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의 승계 납부의무도 없고(대판06.6.29. 04두3335), 상속세의 납부의무도 없다( ㉠대판98.6.23. 97누5022 ㉡대판09.2.12. 04두10289[1]). ㉠대판 95.4.7. 94다11835[나] ㉡대판95.9.26. 95다27769 선례4-369, 6-226 47) ㉠대판94.10.14. 94다8334[가] ㉡대판98.7.24. 98다9021[1] ㉠ 대판69.4.22. 69다232 ㉡대결84.8.23. 84스17 ㉢대결86.4.22. 86스 10 ㉣대결88.8.25. 88스10[나] ㉤대결91.6.11. 91스1 ㉥대판 05.7.22. 03다43681[2] ㉦대판06.2.10. 04다33865[1] 48) 대판95.11.14. 95다27554 49) 선례1-333 선례7-200 국제사법17조2항 선례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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