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44 法務士 2011년 4월호 1호)이 아니므로, 설사 숙려기간(민법1019조의 3 월)내라도 채권자대위권행사에 따른 상속등기를 수리해야하며, 이때 상속인은 상속등기 후라도 상 속포기가능이다. 50) 2) 상속재산의분리 ① 규정 : 상속채권자(피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에 대한 채권자), 수증자(피상속인으로부터 유 증을 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은 재산혼합 에 따른 불이익방지를 위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민 법1045조),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면 분리청구는 필요 없다. ② 등기 : 처분제한등기의 성질인 부동산의 상속 재산분리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민법1049조), 법원의 재산분리명령 후에는 상속 인의 상속재산처분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다. 명문규정은 없으나 상속재산 분리의 등기실행은 기재례52항에 있으며, 등기원 인은 "상속재산분리"이고 일자는 심판확정일자다. 3) 금양임야 ① 제사 주재자 : 일반상속재산과 분리(구별)된 특별재산인 분묘(墳墓)에 속한 1정보(町步) 이 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 ; 벌목을 금지하여 나무 를 기르는 분묘가 설치된 임야 ; 宗山),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 ; 位土)인 농지, 족보(族譜)와 제구(祭具) 등의 소유권은 제사주재자가 각 승 계하며, 제사주재자승계의 규정은 위헌이 아니 다. 51) ② 등기와 과세 제외 : 따라서 제사주재자 아닌 다른 상속인명의로 위 금양임야 등의 등기는 무 효이며( ), 그 범위 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 니다( ). 다만 제사주재자가 입증해야한다( ). 상속인 중 제사주재자라야 하므로, 금양임야의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 아닌 자가 제사주재자라 면 금양임야는 일반상속재산일 뿐 제사주재자에 게 승계되지 않으며,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 으로부터 제사용 재산인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 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 다. 52) ③ 승계 : 위 제사주재자( )에게 승계의 소유권 이전등기에는 1)상속증명 외에 2)특별재산(금양 임야, 묘토)증명과 3)재사주재자증명(등기신청인 이 재사주재자라고 상속자전원의 인감증명첨부로 인정)을 첨부해야 하고( ), 도시계획확인원이 금 양임야증명이 될 수 없다( ). 53) 50) 대결64.4.3. 63마54 예규55호 51) 대결08.10.27. 06스140[1] ㉠대판96.3.22. 93누19269 ㉡대판 97.5.30. 97누4838[1] ; 상속의 범주인 승계의 등기에는 농지라도 농 지취득자격증명첨부가 필요 없다[선례200906-1(부동산등기과- 1402)]. ㉠대판04.1.16. 01다79037 ㉡전합대판08.11.20. 07다 27670[1] 민법1008조의3 대판95.2.10. 94다39116[다] 대판 08.3.13. 05다5614[1] 52) ㉠대판93.5.25. 92다50676 ㉡대판97.11.28. 96누18069[2] 대 판97.11.28. 97누5961 ㉠대판06.7.4. 05다45452[3] ㉡대판 09.3.26. 06다38109[1] 대판94.10.14. 94누4059[나] 대판 00.9.5. 99두1014 53) 제사주재자 : 통상 제사주재자인 종손에게 지위유지의 불가능한 특 별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될 수도 있다(대판 04.1.16. 01다79037[2]). 선례2-263, 3-408, 3-465, 4-59, 5-282 선례3-391 54) 대결95.2.22. 94마2116[다] 예규535호, 선례1-307, 6-200, 7-363, 8-196 예규507호, 선례1-314, 5-276, 6-200 선례2-246 55) ㉠대판82.3.9. 81다464[나] ㉡대판88.2.23. 87다카961[다] ㉢대판 96.2.9. 94다61649[3] ㉣대판06.8.24. 06다32200[2] 예규647호 56) 선례2-259, 3-396, 3-410, 3-672, 4-351, 4-353, 4-362, 6-207 57) 선례8-201 ; 왜냐하면 이때 乙은 제3자(민법860조 단서)가 아니기 때문이다(㉠대판74.2.26. 72다1739 ㉡대판93.3.12. 92다48512 ㉢ 대판95.1.24. 93다32200). 선례1-201 선례7-132 58) ㉠대결90.10.29. 90마772[마] ㉡대결95.2.22. 94마211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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