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Forum 논단 45 Ⅱ. 상속등기절차 1. 등기신청 1) 신청인 ① 단독신청 : 상속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이 없어 상속인의 단 독등기신청이다(부등법29조). ② 일물일권 : 1물1등기원칙(부등법15조1항)상 공 동상속에서 목적부동산전부(공동상속인 전부)의 상속등기라야 하지, 일부 지분(일부상속인)만의 상속등기는 불가능하다( ). 공동상속자의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265조 但書)로서 상속인전 원명의로 상속등기가능이지만( ), 상속포기(민법 1041조)자는 상속등기신청이 불가능하다( ). 54) ③ 일부 말소 : 공동상속을 1인 단독명의(甲)등기 이면 공유자 중 1인이 甲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 유지분전부의 말소청구가능이다. 55) ④ 표시변경의 생략 : 피상상속인표시에서 등기부 와 기본증서가 다른 사유(성명, 주소 등)라도 동 일인증명인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첨부로 그 변경(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하고 상속등기가능이다. 56) 같은 맥락에서 피상속인사망 후 피상속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등기에 기초한 상속등기가능이다(예규567호). ⑤ 선순위 상속인의 출현 : 상속등기 후라도 제1순 위인 甲출현이면(예컨대 甲에 대한 인지판결) 후 순위상속인(제2순위인 乙)의 선행상속등기는 소급 무효로 말소대상이다( ). 반대로 상속포기로 이 미 실행된 상속등기경정도 가능하고( ),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이미 실행된 상속등기말소 후 후순위상속인의 상속등기도 가능하다( ). 57) 2) 신청서기재사항 ① 신청서 : 등기신청의 일반적 기재사항을 제외 한 상속등기 특유의 기재사항만 살펴본다. ② 등기원인과 일자 : 상속등기원인은 구 관습법 상 호주상속 유산상속 권리귀속(절가에 따 른 근친자나 부락에 귀속)만이었고, 신민법상은 재산상속(90.12.31.이전) 또는 상속(91.1.1.이 후) 협의분할상속 만이다. 등기원인일자는 위 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이고(예규438 호), 만 절가(絶家)일자지만, 이미 상속등기된 부동산의 협의분할로 경정등기는 등기원인일자가 협의분할일자다(예규613호). ③ 중복의 원인 : 중복의 등기원인이면 먼저 개시 된 일자와 원인을 기재하고, 후에 개시된 원인은 신청인 표시란에 "공동상속인 중 아무개는 연월일 사망으로 상속"이라고 기재한다(예규57호). ④ 대습 : 대습 또는 대습의 대습이라도 모두 피상 속인의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등기원인과 일자의 기재다(2007년 법원행정처 발행 부동산등기실무 Ⅱ-252쪽). ⑤ 상속지분 : 공동상속에서는 상속인마다 상속지 분을 기재해야 하는데, 신청서에 게재된 지분이 법정상속지분과 다르면 상속증명(가족관계등록부 등) 외에 지분변동사실증명(분할협의서 또는 분 할심판서 등)도 첨부해야 한다(부등법55조8호). 58) 3) 실종선고에서적용법 ① 실종선고 : 일반법령적용의 원칙처럼 상속도 사망당시의 법령적용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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