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46 法務士 2011년 4월호 종선고는 비록 실종기간만료로 사망간주(민법28 조)가 구민법시행당시라도 신민법시행 후의 실종 선고면 신민법이 적용된다. 59) 즉 사망일자가 구민 법당시(실종기간만료일)지만 적용법령은 신민법 (실종선고실시의 법)이다. 다만 상속인 중 직계비 속 여자가 동일가적 내의 여부는 실종기간만료일 이 기준이다(선례8-181). ② 적용 : 실종기간만료일(55.7.15.)과 실종선고일 (79.9.16.)이면, 상속(순위와 상속분 등)은 민법부 칙( )에 의하여 신민법적용이다( ). 60) ③ 사례 : 甲 사망(19.12.1.), 호주상속의 장남乙 사망(25.1.7.), 호주상속의 장남丙 사망(30. 10. 28.), 호주상속의 처丁이 생사불명(31.5.25.이후) 이어서 실종선고(2002.11.6.)로 사망간주(36.5.25. 실종기간만료)의 경우, 甲재산은 乙丙을 거쳐 丁 의 단독상속인데, 비록 丁사망간주는 구법당시지 만 신법 시행 후에 실종선고여서, 민법(법률4199 호로 개정전)부칙12조2항에 따라 구관습법 아닌 현행민법적용이므로, 丁유산의 상속인은 현행민 법1000조에 따라 결정된다(선례8-182). 2. 첨부서면 1) 총설 ① 특성 : 상속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규정 의 물권변동이어서(민법187조), 부동산거래의 각 종규제(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기신청의 필요서 면(부등법40조)인 등기원인증명, 제3자동의, 등기 상이해관계인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등기신청에 부과의무 : 상속등기에서도 등기신 청에 부과의무(부등법55조9호)인 취득세는 부 동산가격기준 농지는 2.3%, 기타는 2.8%이고, 등기신청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등의 납부 및 매입이다. 61) ③ 첨부서면 : 상속등기에서도 위 특성 외에 일반 적 첨부서면(부등법40조)을 제출해야 하고 이하 상속특유의 첨부서면을 살펴본다. 2) 상속증명 ① 상속증명 : 원래 상속등기는 등기원인증서가 없으나, 상속등기 및 상속등기생략의 등기신청에 도 상속증명첨부의 요구(부등법46조)는, 상속인 과 상속분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62) ② 상속인 전원 : 상속증명[가족관계증명, 제적등 초본( ) 등]에는(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 속인전원이 나타나야 하므로( ), 신분사항의 변 동(전적, 법정분가, 타가입적 등)상황이 연결되는 모든 제적등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양자는 59) ㉠신민법(법률471호)부칙25조, ㉡대판83.4.12. 82다카1376 ㉢대판 83.7.12. 83다카583 ㉣대판89.3.28. 88다카3847 ㉤대판92.2.25. 91다44605[가] ㉥대판00.4.25. 00다9970[2] ㉦예규477호, 선례3- 304, 3-415, 3-434, 5-302, 7-192 60) 법률471호(58.2.22.) 제25조2항과 법률3051호(77.12.31.) 제5항 선례8-185 ; 따라서 위 경우에 79.1.1.부터 90.12.31.까지의 민법 (법률4199호로 개정전)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종전선례(선례3-413)는 변경된 것이다. 61) 지방세법131조1항1호, 등기부등본등수수료규칙5조의2 제1항2 호, 주택법시행령95조1항 별표12 부표19 62) ㉠대결94.9.8. 94마1374 ㉡대결04.9.3. 04마599[1] 전단 63) 무연고호적 : 정리 대상이던(호적예규522호) 무연고호적도 상속증 명이지만(선례7-189), 인우보증서는 아니다(대결94.9.8. 94마 1373[나]). 화교 : 상속인이 화교면 한국주재 대북대표부인증의 화 교협회호적등기부등본이 상속증명이다(선례8-195). 선례2-131, 선례7-180항2. ; 재제호적에 누락된 사망자는 호적정정절차(호적선 례4-148, 5-5)로 상속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능이다(선례8-194). 친양자 : 친양자(완전양자)란 일반양자와 달리 입양확정인 때 입양 전 친족관계는 소멸되면서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는 특수형태의 입양제도다(민법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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