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Forum 논단 47 원칙적으로 친가와 양가 모두에서 상속권이 있지 만 친양자만은 친가에서 상속권이 소멸되므로 친 양자의 입양증명의 첨부가 필요하다( ). 63) ③ 입양 및 취적 : 가족등록법(제15조)의 개정 (10. 6.30.시행)으로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양 부모만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양 자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므로, 2순위이하의 상속등기신청에는 2순위상속인(직계존속 중 친 생부모 +양부모)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피상속인 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한편 취 적허가로 호적편제이면 취적 전 호적은 필요 없 다( ). 64) ④ 호주상속 : 구관습법시대의 호주상속에 따른 재산상속은 호주상속개시와 상속증명이면 충분하 고 다른 가족관계증명은 불필요다. 65) ⑤ 제적부의 소실 : 제적부소실로 회복 전이면 시 구읍면장의 확인서와 공동상속인진술서(다른 상 속인부존재)로 대신이다. 66) 호적부의 멸실우려로 재제면 재제 전의 제적등본첨부는 필요 없다(선례 3-222). ⑥ 주민등록 : 상속증명 아닌 주민등록( )에만 사망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처리로 일치시켜 야 상속등기가능이다( ). 67) ⑦ 이북 : 피상속인이 이북본적으로 상속증명불가 면 상속등기도 불가능하나( ), 이북호적자의 취 적으로 등재된 이북지역 상속인전원이 부재선고 심판이면, 이남거주 상속인만으로 상속등기가능 이다( ). 68) ⑧ 진정명의회복 :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 등기부 상 최종소유자상대의 진정명의회복원인의 승소판 결이면 상속증명은 불필요다. 69) ⑨ 판결 후 협의분할 : 피상속인이 원고로서 소유 권이전등기 승소판결 후라도 상속인 끼리 협의분 할이 가능하다. 70) ⑩ 협의서와 인감증명 : 분할협의에는 반드시 상 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첨부이고(부등규칙53조5호), 분할협의를 거부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다른 방 법(예컨대 민집법263조 의제판결)도 가능하다. 71) 3) 주소증명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 : 망인(피상속인)은 주소증 명이 필요 없으나, 등기부상명의와 동일성증명을 위한 첨부도 있으며( ), 상속등기로 등기명의인 이 되는 상속인은 반드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의 증명첨부지만( ),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은 필 요 없다( ). 72) ② 최후주소지 : 주소증명에서 행방불명인 상속인 은 말소된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이고, 위 주민등록 등본제출이 불가능하면 등록기준지(가족등록법15 조1항2호의 기본증명서상)이다. 73) ③ 재외국민 : 상속기피의 공동상속인인 재외국민 64) 선례201006-4(부동산등기과-1251) 선례6-91 참조 65) ㉠대판88.1.19. 87다카1877 ㉡대판90.10.30. 90다카23301 ㉢선례 2-284, 4-361, 5-281 참조 66) 대결94.9.8. 94마1374 예규409호, 선례3-398, 4-346, 5-287, 7-195 67) 선례1-309, 5-213 선례1-310 68) 선례7-177 선례7-191 69) 선례7-179 ; 이때도 상속증명첨부라는 종전선례[선례4-65, 5-185, 5-206, 5-207, 7-116, 7-118, 200201-15(등기 3402-74)]는 변경된 것이다. 70) 선례8-190 ; 이때도 협의분할 불가능의 종전선례(선례5-152)는 변경 되었다. 71) 대결04.9.3. 04마599[2][3] 72) 선례3-672, 4-351, 7-169, 7-176 부등법40조1항6호 선례 2-90 73) 예규1208호, 선례2-94, 2-105, 4-265, 6-257, 7-68, 7-78 74) 선례2-95, 4-145 선례4-148,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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