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48 法務士 2011년 4월호 의 현주소를 알 수 없으면, 주소증명은 다른 방법 도 가능하지만( ), 말소된 주민등록상의 최후주 소도 주소증명이다( ). 74) ④ 이북 : 제적등본에 이북의 호적자와 혼인으로 제적사유인 공동상속인은 혼가의 본적지가 주소 증명이다. 75) 4) 특수한증명 ① 동일인 증명 : 협의분할상속은 상속인전원의 인감증명첨부이고 등기명의인이 되지 않는 상속 인의 주소증명은 필요 없으나, 인감증명과 주소증 명이 다르면 동일인증명이 필요하다(선례7-76). ② 특별수익자 : 일부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증명 서(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로 상속재산에서는 받을 것이 없음)와 그 인감증명첨부면, 나머지 공 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의 상속등기가능이다. 76) ③ 기여분 : 피상속인의 재산유지ㆍ증가에 특별 기여자(특별부양자 포함)의 기여분(민법1008조의 2)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불가여 서 기여자청구로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및 기 여분심판서( )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 ). 77) 5) 외국인의피상속인 ① 외국인 : 한국인이 스스로 외국국적취득이면 자동 한국국적상실이므로(국적법15조1항), 국적 상실신고가 없어도 이미 외국인이어서( ), 상실 된 국적의 회복허가 전에는 역시 외국인이다 ( ). 78) ② 국제사법 : 외국인상속은 원칙적으로 본국(외 국)법에 의하므로(국제사법49조1항), 국내부동산 소유의 외국인사망이면 본국의 실체법규로 상속 결정이지만 우리 등기절차로 등시실행이다. 다만 외국인이 부동산소재지법을 적용하도록 유언으로 명시적 지정이면, 상속의 실체관계도 우리민법(실 체법)으로 결정된다(동조2항2호). ③ 상속증명 : 즉 피상속인이 외국인이면 원칙적 으로 그 본국(외국)의 실체법에서 정한 상속인증 명첨부이고( ), 예외적으로 우리 실체법에 따라 상속인결정이라도 외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 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상속인(처자 등) 을 알려면 결국 본국정부기관의 증명(상속증명과 주소증명)이 필요하다( ). 79) 3. 등기실행 및 경정등기 1) 상속등기실행과경정가능성 ① 등기실행 : 전반적인 상속등기실행은 등기기재 례49항~ 56항을 참조 바란다. 상속결격자(민법 1004조)가 있으면 그 확정판결첨부인데, 그 결격 자의 대습상속여부에 따른 등기실행은 등기선례( )를 참조 바란다. 한편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불 분명하여 법원선임인 상속재산관리인은 등기사항 이 아니다(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원인의 경정 등기절차는 등기기재례107항을 참조 바란다 ( ). 80) 75) 예규577호, 선례1-122, 2-90, 3-394 76) 민법1008조, 선례2-291, 5-305, 7-199 77) ㉠대판95.3.10. 94다16571[나] ㉡대판96.2.9. 95다17885[1] ㉢ 대결97.3.21. 96스62 ㉣대판98.12.8. 97므513[2] 선례7-167, 7- 172 78) 선례7-164 선례7-175 79) 예규906호, 선례6-215 선례8-193 80) 선례4-359 선례4-355 예규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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