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Forum 논단 49 ② 경정의 필요성 : 원래 경정등기는 원칙적으로 동일성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나( ), 상속등기는 이미 상속개시(피상속인사망) 후라도 상속결격, 협의분할,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이 가능하고( ), 81)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제한(경매, 가압류, 가처분)의 등기실행도 있는 등의 특성이므로, 광 범위하게 경정등기허용의 필요성이다. ③ 정정가능 : 이미 실행된 상속등기가 경정되는 경우는 공동상속인의 일부누락 또는 지분표기 의 잘못을 경정, 단독소유를 공동상속으로 경 정, 상속포기의 간과를 경정, 실종선고의 공 동상속인 포함의 상속등기를 경정, 친생관계부 존재의 심판확정에 따라 당해당사자를 제외하여 경정, 피상속인 사망 후 혼인신고(무효임)된 처를 상속인으로 삼은 등기의 경정, 법정상속 분에 따른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따른 단독소 유로 경정, 분할협의로 실시된 상속등기라도 전원합의로 다시 분할협의에 따른 경정 등이 다. 82) ④ 한정승인 : 한편 한정승인 전에 이미 실행된 상 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상속등기는 한정승인으로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원인의 등기 말소(또는 경정)는 불가능하다. 83) ⑤ 분할협의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참석이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 사망이면 분 할협의로 소유권경정은 불가능하다. 84) ⑥ 상속포기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후 일부 상속인의 특정부동산포기의 조정조서는, 상속포 기(민법1041조)의 심판도 아니고 의사진술간주재 판(민집법263조)도 아니므로, 위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도 불가능하다 (선례8-200). 2) 경정전의이해관계인 ① 공유지분의 이전 : 소유권경정등기는 당초 상 속등기에 소급하여 효력발생이므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소유권경정등기는 상속등기 후의 지 분이전등기를 말소한 후라야 가능하고(선례3- 462), 이때 경정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승낙이 필요하다(선례5-542). ② 공유지분의 처분제한 : 상속등기 후 일부지분 에만 존재인 처분제한(경매, 가압류, 가처분)등기 만을 제외하고 협의분할로 경정등기는 불가능하 며, 그 처분제한권자의 승낙이면 경정등기가능이 고(선례6-431 後端), 처분제한등기를 직권말소하 거나 경정하게 된다(선례8-198). ▶범례 ①부등법 : 부동산등기법, ②부등규칙 : 부동 산등기규칙, ③가족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④구관습법 : 신민법의 시행 (60.1.1.) 전인 1959.12.31.이전, ⑤예규 : 대법 원 등기예규, ⑥선례 : 법원행정처 발행『부동 산등기선례요지집』(1권~ 8권) 및 이후 선례, ⑦기재례 : 2004년 법원행정처 발행『부동산 등기기재례집』 81) 예규1280호 민법1004조, 1013조, 1028조, 1041조 82) 선례2-241, 2-249, 3-703, 7-173 선례3-709, 3-712, 8-202 선례 3-460, 7-132 선례6-213, 6-414 선례6-411 선례7-188 선례8-199 ; 따라서 해제권행사로 협의분할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종전선 례(선례5-283)는 변경되었다(2009년 법원행정처 발행『주요부동산등기 선례해설집』 Ⅱ -167쪽). 대판04.7.8. 02다73203[1] 83) 대판06.1.26. 03다29562[2] 선례200901-3(부동산등기과-218) 84) 대결04.9.3. 04마599[3] 후단, 선례6-202, 6-218, 8-197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