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권두시론 5 (가칭)에 성년후견인의 주소는 가급적 사무실 을 기재토록 하고, 전문직이 성년후견인에 선 임되는 경우에는 자격자로서의 직함을 기재토 록 해야 할 것이다. 성년후견인의'신상보호5원칙',철저한교육필요 셋째, 성년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이 배달된 우편 물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 후견사 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런 경우 일본의 '리걸 서포트'는 ①본인에게 온 우편물 을 성년후견인의 주소 또는 사무소로 전송할 수 있는 제도나, ②건강보험증이나 연금증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의 관계서류 등을 성년후견인에게 직접 우송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년 후견인이 우편물, 특히 서한을 개봉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입법적 조치와 아울러 성년후견 인이 세심하게 배려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신상보호 사무지침을 확립해야 한다. 우리의 성년후견제도는 신상보호를 중시하고 있고, 신상보호를 위한 재산관리도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향후의 제도 이용자나 업무 담당자들이 아직 이 사무에 관한 이해 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법률의 모습이 일본 민법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해서 규정들에 일본의 논 의를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법을 만들 때 영국의 2005년 정신능력법의 태도를 염두에 두었으므로 영국법을 참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영국의 성년후견제도 개혁에서는 재산관리후견에 더하여 신상보호후견이 새롭게 마련되어 ①‘의사결정능 력’추정의 원칙, ②본인 자신에 의한 의사결정을 끈기 있게 지원하는 것, ③객관적으로는 불합리하게 보이는 의사결정이라도 본인의 진심이라면 무시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확보를 제도 전 체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것, ④본인의 의사결정능력 상실 상태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결정 을 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최소한이 되는 수단을 선택한다는 5개의 기본원칙이 있다. 신상보호와 관련해서는 특히 성년후견인들이 위의 5가지 원칙을 명심하고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강조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별도의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법무사의 활동영역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성년후견인으로 서 활동하기 위해 성년후견 전문법인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법원의 감독체제 확립과 민간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성년후견 전문조사관 등을 두고 그 수를 늘려 충실한 제도를 구축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더불어 제도 이용 상담을 위한 전문부서를 마련하 고, 친족인 성년후견인의 사무수행 지원을 위해 상담·연수 시스템을 충실히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친족 이 외의 자원 성년후견인의 확충인데,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이용비용을 줄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향후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과 경비를 투입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 성년후견인에게 보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일본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사업'을 적절히 참조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종합적인 후견지원센터의 창설을 정책으로 삼고, 민간에서는 이를 위한 인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수적으로나 법률 지식으로 보아 법무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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