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54 法務士 2011년 4월호 생활법률상담 Q&A 주택임대차 Q. 전세계약기간 2년이 지나도록아무 말없던집주인이 갑자기집을 비워달라고합니다 저는 2008년 5월3일, 임차보증금 5천만 원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 지 거주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주인과 재계약과 관련한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은 최근 임차보증금이 폭등하고 임차주택의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저에게 위 주택을 자기가 사용하여 야 한다면서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장 이사할 형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 나요? A.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2년 5월3일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주택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 기존의 임차보증금으로는 이사할 집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심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지난 경우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 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 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개정 2009. 5. 8.).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 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묵 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임차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8년 5월 3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존속기간 만료 전 1월인 2010년 4월 3일까지 재계 약 등 아무런 말이 없이 현재까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위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012년 5월3일까 지 연장되었다 할 것입니다. 상담자는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012년 5월3일까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 담자가 2012년 5월3일 이전에 이사를 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집주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지나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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