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공탁 생활법률상담Q&A 55 Q. 물품대금 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채권양도통지서, 채권가압류결정문 등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계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인 A로부터 철강재료를 공급받고 A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3 천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A(양도인)는 저에게 B(양수인)에게 위 물품대금을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 지서를 보내왔고, 그 후 A의 채권자인 C(가압류채권자)의 채권가압류결정문과 D(압류채권자)의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문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B, D는 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C는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고, 위 물품대금채권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분쟁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A. 공탁소에 혼합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분쟁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B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금3,000만 원은 있으나 양도금지특약이 되어 있고, 법원의 결정 을 받은 가압류채권자인 C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고, B, D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 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더 큰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 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와 B 사이의 물품대금 양도양수계약은 B가 양도금지특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그 유 무효가 결정되고, 양도양수계약의 유 무효에 따라 C와 D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B가 양도금지특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피공탁자를 A(양도인) 또는 B(양수인)로 하고, 공탁원인 사실란에 C의 채권가압류 사실, D의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 사실 등을 기재하여 A(양도인) 또는 B(양수인)의 주소지 공탁소에 혼합공탁을 하고, A(양도인) 또는 B(양수인)에게 공탁사실 통지를 하게 하고,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문의 발령법원에 채무액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합공탁 및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A(양도인) 또는 B(양수인)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의 효력이 발생하 고, C(가압류채권자)와 D(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귀하는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서 면책되는 효력을 가져 법적분쟁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밝혀지면 집 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양도가 유효라고 밝혀지면 사유신고를 각하하고 B(양수인)가 공탁 금을 수령할 것입니다. 손희상법무사(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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