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민사집행 생활법률상담Q&A 57 Q. 배당이의를 하지 않아 저보다 후순위인 채권자가 배당금을 모두 받아갔습니다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법원경매로 매각되었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 배당기일에 출석했는 데 임차인인 제게는 아예 배당금이 없었습니다. 저는 배당순위가 후순위라서 배당액이 없나 보다고 당연 히 여겨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와서 배당표를 자세히 보니 저보다 후순위 인 채권자 갑이 배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구나 갑이 이미 배당금을 법원에서 모두 찾아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주민등록등본과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미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 A.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매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집행법원(경매법원)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비록 배당기일에 배 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하게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 송'을 제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배당표는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배당절차는 모두 종료되었습 니다. 따라서 더 이상 배당표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고, 별도의 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배당표의 확정 및 실시는 단지 강제집행절차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으로 실 체적인 채권의 존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7.2.14. 선고 96다51585 판결)하고 있으 므로, 별도의 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이라도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으로서의 적법한 배당요구만 했다면 배당이의 여부와는 관계없 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반드시 적법한 배당요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 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참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물론 배당이의를 했는지의 여 부에도 관계없이) 부당하게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일 귀하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비록 귀하보다 후순위로서 부당하게 배당을 받은 채권자 가 있더라도 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결국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 겠지요,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참조).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봉상법무사(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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