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58 法務士 2011년 4월호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 ( 6 ) 정 상 태 법무사 (울산)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보증금의 배당요구 ‘우선변제권이없는임차보증금’도경매절차에서‘배당(配當)’받을수있는지여부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보증금’도 가압류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경우에만‘배당’받을수있다. [이유]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보증금'은 일반채권이므로, ①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하거나, ②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등기부등본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종 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때에만 '배당'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임대차 종료의 요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배당요구(配當 要求)'할수있는지여부 임대차기간이만료되기전이라도우선변제권을주장하여 '배당요구' 할수있다. [이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규 정이 1999. 3. 1.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삭제되기 전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승계 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해지통지로 보았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단서 삭제,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 1560 판결 대항요건의 존속기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항요건을 '배당받을 때'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 는지여부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의종기(終期)'까지계속갖추고있어야한다. [이유] 대항요건은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 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항력은 대항력을 행사할 때까지 대항요건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구법사건은 '경락기일'까지고, 신법사건은 경매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여 공고한 날이다. A Q A Q A Q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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