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업무참고자료 59 Q & A [근거] 민사집행법 제84조,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605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 44597 판결, 2007. 6. 14. 선고 2007다 17475 판결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연기된배당요구의종기이전에임차인이전출한경우, '우선변제권'이' 성립(成立)' 하는지여부 연기된배당요구의종기이전에전출하면 '우선변제권'이 '성립' 하지않는다. [이유]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계속 구비하여야 하 기 때문이다(소극설). 다만,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는 임차인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 이고, 종전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 받아 그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고 그 종기 이후에 전출한 임차 인은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적극설). 따라서 연기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배당요 구종기가 '도과하기 전에' 미리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0다 61466 판결, 재판예규 제943-37호(소극설), 민사집행법실무연구 『재판자료 제109집』(2006), 74~75쪽(적극설) 현황조사 보고서 현황조사 하러 온 집행관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주었지만 배당요구(配當要求)하지않은경우, 상가건물임차인은 '우선배당'을받을수있는지여부 상가건물임차인은 '우선배당'을받을수없다. [이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도 '배당요구의 종기(終期)'까 지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집행관의 현황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것만으로도 '배당요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88조, 대법원 1955. 6. 5. 자 94마 2134 결정 법정 담보물권의 추급력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垈地)가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대지 의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 양도된대지의환가대금에대하여 '우선변제권'을행사할수있다. [이유]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대차 성립 당시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였 다면 임대차성립시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주택임차권은 이른바 '법 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추급력(追及力)이 있다. [근거]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 26133 전원합의체 판결 금반언(禁反言)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탁을 받고 보증금이 없다고 한 경우, 임차인은‘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는지여부 ‘확인서’를써주지않는한‘우선변제’를받을수있다. A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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