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성년후견제도입과법무사의역할 지난 2월18일, 드디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랫동안의 금치산 한정치산의시대가막을내리고인권개념이강화 된 새로운 성년후견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 다. 성년후견제 도입 논의가 시작될 때부 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독일 견학, 성년후견법 입법안 마련 등 도입과 시 행의때를기다리며착실한준비를해 왔던우리협회도이제본격적인대응 의시기를맞아분주한시간을보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제 막 걸음 마를뗀성년후견제도가성공적으로시 행,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법무사들이 준 비하고 대비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는 특 집을마련하였다. 성년후견제가법무사의위상 제고와업무영역확대를위한좋은기회가될수있 을지는전적으로우리에게달려있다. <편집자주> ▶ 1. 성년후견제와관련법규및비용부담의문제 김인숙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 본지편집위원 ▶ 2. 성년후견제의올바른시행과정착을위한과제 이영규 강릉원주대학교법학과교수·성년후견추진연대정책실장 ▶ 3. 성년후견인양성방향과법무사의역할 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장 · 법학박사 ▶ 4. 성년후견업무에서의 '사법서사윤리' 하가유(芳賀裕) 사단법인성년후견센터리걸서포트이사장 6 法務士 2011년 4월호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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