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입과법무사의역할 지난 2월18일, 드디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랫동안의 금치산 한정치산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인권 개념이 강화 된 새로운 성년후견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 다. 성년후견제 도입 논의가 시작될 때부 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독일 견학, 성년후견법 입법안 마련 등 도입과 시 행의 때를 기다리며 착실한 준비를 해 왔던 우리 협회도 이제 본격적인 대응 의 시기를 맞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제 막 걸음 마를 뗀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 행,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법무사들이 준 비하고 대비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는 특 집을 마련하였다. 성년후견제가 법무사의 위상 제고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 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편집자주> ▶1. 성년후견제와관련법규및비용부담의문제 김인숙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본지편집위원 ▶2. 성년후견제의올바른시행과정착을위한과제 이영규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성년후견추진연대 정책실장 ▶3. 성년후견인양성방향과법무사의역할 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법학박사 ▶4. 성년후견업무에서의'사법서사윤리' 하가유(芳賀裕) 사단법인성년후견센터리걸서포트이사장 6 法務士2011년 4 월호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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