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60 法務士 2011년 4월호 [이유] 임차인이 일응 보증금이 없다고 숨겼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하여 임대차관계가 분명히 된 이상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사 보증금이 있어도 일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 확인서'를 작성해준 경우에는 '금반언(estoppel)' 및 '신의칙(信義則)'에 위반되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근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 1852 판결(금반언 부인), 2000. 1. 5. 자 99마 4307 결정(금반언 인정) 대지매각과 건물명도 확인서 대지만매각되어미등기주택의임차인이배당금을출급받을려면미등기주택소유자의 '건물명 도확인서'를 '제출(提出)' 해야하는지여부 '건물명도확인서'를 '제출' 할필요가없다. [이유] '건물명도 확인서'는 건물이 매각되거나 건물과 그 대지가 함께 매각된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이 고, 대지만 매각된 경우에는'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토지의 임대차라면 보증금의 반 환과 토지의 인도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3항, 윤경『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육법사, 2008). 1438~1439쪽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를한경우, '우선변제권'이있는지여부 대항력이있을뿐 '우선변제권'은없다. [이유] '임차권설정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만 할 수 있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 기' 또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또는 '상가건물임차 권설정등기'는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도 취득하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 조 제7조 전세 임대주택의 우선변제권 무주택자에대한전세임대주택지원으로선정한입주자가 '우선변제권'을취득하는지여부 '입주자'가우선변제권을취득하지않고, '지원하는법인'이' 우선변제권을취득한다. [이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지원하는 법인'이고, '지원받는 선정 입주자'가 아니기 때 문이다. 다만, 입주와 주민등록은 입주자가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확정일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받아야 한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2007. 10. 24. 등기예규 제1213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시행전에저당(抵當)이있는경우, 확정일자임차인은 '우선변제'를받 을수있는지여부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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