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62 法務士 2011년 4월호 [이유] 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도 ①전차인은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나, ② 전차인은 임대인(전대인)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원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2 제2항, 제8조 제1항, 민법 제629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 64002 판결, 2010. 6. 10. 선고 2009다 101275 판결 소액배당과 확정일자 배당 대항요건과확정일자를갖춘임차인이소액임차인의지위를겸하는경우, 소액배당금을공제한 나머지보증금에대하여 '우선변제'를받는지여부 소액배당금을공제한나머지보증금에대하여 '우선변제'를받는다. [이유]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 액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변제'를 받는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3항, 제8조 제1항,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 30597 판결(담보 권), 2007. 11. 15. 선고 2007다 45562 판결(소액배당금 공제)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배당요구하지 않는 임차인이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不當利得返還)'을 청구할수있는지여부 ①배당요구하고 배당이의를 안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② 배당요구 하지않는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없다. [이유]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자라도 절차법상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88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 12379 판결, 2002. 1. 22. 선고 2001다 70702 판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격배상 사해행위취소(詐害行爲取消)로 가액배상을 명한 경우,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 에서 '우선변제권있는임차보증금'을 '공제(控除)'하는지여부 '우선변제권있는임차보증금'을 '공제'한다. [이유]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 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부동산의 가액에서'공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40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 29119 판결 대항력의 별제권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있는주택임차권은파산법(현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별제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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