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63 Q & A 권(別除權)'이 인정되는지 여부 확정일자주택임차권과소액보증금의주택임차권은'별제권'이인정되나, 대항요건만갖춘주택 임차권은 '별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과 소액보증금의 우선특권은 '부동산담보권'에 유사 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각 요건은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대항요 건만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파산법상 '별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구파산법 제139조, 서울지방법원 2001. 7. 12. 선고 2001가합 11563 판결 우선변제권의별제권 임대인이'파산선고(破産宣告)'를받은경우, 주택임차인에게'별제권'이인정되는지여부 파산신청일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에게 '별제권'이 인정된다. [이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전세권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주택 및 상가건물임차권과 소액임차권도 '별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 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파산관재인은 대항요 건을 갖춘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의 '해지(解止)'를 하지 못한다. [근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4항, 제415조 우선변제권의 1회성의 원칙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兼有)하고 있는 임차인이 제1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의 잔액을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2경매절차에서'우선변제'를받을수없으나, '대항력'은행사할수있다. [이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은 '1회성 원칙'에 따라 제1경매절차에서 매각(경락)으로 ' 소멸(消滅)'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항력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보증금의 잔액이 남아 있는 한 제1경매절차뿐만 아니라 제2경매절차에서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 21166 판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나 임금채권자가 '권리신고(權利申告)'하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 ①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경매기일통지를 받을 수 있는'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나, ②임금채권자는'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유] ①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하여 권리신고 할 수 있으나, ②임금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부동산의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A Q A Q A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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