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업무참고자료 63 Q & A 권(別除權)'이인정되는지여부 확정일자주택임차권과소액보증금의주택임차권은 '별제권'이인정되나, 대항요건만갖춘주택 임차권은 '별제권'이인정되지않는다.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과 소액보증금의 우선특권은 '부동산담보권'에 유사 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각 요건은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대항요 건만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파산법상 '별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구파산법 제139조, 서울지방법원 2001. 7. 12. 선고 2001가합 11563 판결 우선변제권의 별제권 임대인이 '파산선고(破産宣告)'를받은경우, 주택임차인에게 '별제권'이인정되는지여부 파산신청일전에대항요건을갖춘주택임차인에게 '별제권'이인정된다. [이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전세권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주택 및 상가건물임차권과 소액임차권도 '별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 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파산관재인은 대항요 건을 갖춘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의 '해지(解止)'를 하지 못한다. [근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4항, 제415조 우선변제권의 1회성의 원칙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겸유(兼有)하고있는 임차인이제1경매절차에서배당받지못한보증금 의잔액을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지여부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받을수없으나, '대항력'은행사할수있다. [이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은 '1회성 원칙'에 따라 제1경매절차에서 매각(경락)으로 ' 소멸(消滅)'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항력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보증금의 잔액이 남아 있는 한 제1경매절차뿐만 아니라 제2경매절차에서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91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 21166 판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나 임금채권자가 '권리신고(權利申告)'하면' 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이되는지여부 ①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경매기일통지를 받을 수 있는'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나, ②임금채권자는'경매절차의이해관계인'이아니다. [이유] ①주택또는상가건물의임차인은 '부동산위의권리자'로서그권리를증명하여권리신고할수있으나, ②임금채권자는채무자의책임재산에대하여우선변제권이있어도'부동산의권리자'가아니기때문이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A Q A Q A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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