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7.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이후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 양수인만이 우선 하여 배타적인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되고 채무자(채권가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만 변제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공탁이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에 선행 채권양 도에 대한 다툼이 없고, 달리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 을 하였다면 그 공탁은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제3채무 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2008. 6. 9. 공탁상업등기과-597 질의회답). 8.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 도달(또는 선 후불명)인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에 있 어서의 채무자)에게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또는 통지 및 송달의 선후가 불명인 경우 제3채무자(채권양도 에 있어서의 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2004. 6. 25. 공탁법인 3302-143 질의회답, 2009편람 441면). 1) 관할공탁소, 공탁서기재사항및첨부서면, 공탁신고 : 관할공탁소, 공탁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공 탁신고는 위와 같다. 2) 출급 ①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채권자의 분할출급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송달이 동시도달 또는 선후불명으로 판명되면 채권양수인과 가압 류채권자는 서로 대등한 법률상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양수채권액과 가압류채권액의 합계가 제3채무자 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면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 양수인과 가압류 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가압류채권자가 각각의 정산비율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분할취득 을 입증한 때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되고, 집행법원의 배당 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에 의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가압류채권자는 공 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2009편람 442면). 채권 압류·가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사례별 해설 ( 2 ) 김 인 수 법무사 (서울북부) 업무참고자료 실무연구 실 무 64 法務士 2011년 4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