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②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채권자의 출급 채권가압류결정정본송달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보다 선행인 것으로 판명되고 이후 가압류채 권자가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고 양도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되어 채권가압류명령은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그때 혼합공탁에 있어서의 정지조건성취로 집행공탁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기게 되므로 가압 류채권자의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되면 공탁관은 공탁 사유신고를 하고,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에 의하여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채권자는 공 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위 예규 4. 가. (5) 참조). ③ 양수인의 출급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송달보다 선행인 것으로 판명되면 채권양도는 유 효하게 되고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되어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은 무효로 된다. 따라서 양수 인은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출 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2004. 6. 25. 공탁법인 3302-129 질의회답, 2009편람 442면). ④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도달(또는 선후불 명)인 경우 다른 채권자의 집행절차 참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또는 선후불명)에 제 3채무자(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채 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가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 가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공탁을 하였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 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9. 채권 일부 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양수인만이 배타적인 채권자가 되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에 게 변제하면 되고,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에 기한 집행공탁을 하 면 된다. 다만 양도의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의 우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양도가 무효일 경우 가압류나 압류를 원인 으로 한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을 하고, 채권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탁을 한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유,무효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양도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인·양수인 간의 채권 귀속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양도금액 에 대하여는 양도인·양수인 간의 채권 귀속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배당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2009편 람 444면). 업무참고자료 65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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