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업무정지 1년 4월 최근 징계사례 법무사명의대여,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의이익분배금수령 징계대상자는 2005년 6월 초순경 사무원 이 와 공모하여 이 가 법무사 명의로 개인회생·파산·면 책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임하여 처리하고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2005년 6월 초순경부터 2009년 9월23 일 경까지 이 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는 모두 1,186회에 걸쳐 총 1,213,253,120 원의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 하였고, 징계대상자는 같 은 기간 동안 총 224,000,000원의 이익분배금을 이 로부터 교부 받았음.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2009년 10월12일 지방법원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0년 1월5일 징역 8 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4,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0년 5월7일 항소 기각됨으로써, 법무사로 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법률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고,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명백하므로,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등록증 대여금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및 제5호(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 [ 지방법원 2010.6.21.자 징계처분] 법무사명의대여, 이익분배금수령, 사건부허위기재및기재누락 (1) 징계대상자는 2007년 3월19일부터 2009년 8월27일까지 이 에게 법무사 명의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이 으로부터 매달 350만 원을 분배 받기로 공모하고,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받은 이 은 총 661회에 걸 쳐 합계 744,585,000원을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교부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법률관계 문 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법무사 명의로 취급하였고, 징계대상자는 같은 기간 동안 총 75,810,000원의 이익 분배금을 이 로부터 교부받았음. (2) 법무사법 제22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36조 제5항에 의거, 법무사는 사건부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사건명,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 성 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위 (1)의 사건 전부에 대해 보수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 고, 18건에 대하여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 하였음. 위 (1)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이 과 공범으로 2009년 9일21일 지방법원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 되어 1심에서 2010년 1월14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5,81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0년 5월18일 항소 기각됨으로써 법무사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법률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고, 법무사로 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명백하므로,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등록증 대여금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 호(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및 제5호(직무의 해당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 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 [ 지방법원 2010.6.21.자 징계처분] 66 法務士 2011년 4월호 업무정지 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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