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매월 300만원을받는조건으로법무사등록증대여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자는 2006년 11월30일 경 이 에 게 매월 300만 원 가량을 받는 조건으로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한 후 그 무렵부터 2007년 3월14일까지 등록증 대 여에 대한 대가로 합계 55,300,000원을 수수 하였으며, 이 와 공모하여 2005년 11월30일 법무사 사무소에 서, 이 는 그곳에 찾아온 임 을 상담한 다음 동인으로부터 파산·면책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파산 및 면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위 임 명의로 서울 지방법원 파산과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년 3월1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78회에 걸쳐 합계 570,883,000원을 교부받 은 후 파산·면책·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2007년 7월26일 서울 지방법원에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55,300,000원을 선고받고 2007년 8월2일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07년 9월17일 항소를 취하하여 1심의 판결 결과대로 확정된 상태인 바, 이는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 및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나, 법무사징 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징계대상자에게 송달되지 않고(송달불능사유 :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공시송달 규정 도 없어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는 점, 이 징계사건의 사유인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점, 2007 년 8월23일부터 법무사 사무실을 폐업하여 사실상 징계에 상응한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불문'에 처함. [서울 지방법원 2010.6.25.자 징계처분] 폐업및휴업신고의무불이행 (1) 법무사는 폐업 및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이를 신고하 여야 하는 바(법무사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징계대상자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폐업 및 휴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두 번의 징계처분(2004년 5월 24일 과태료 70만 원, 2005년 9월30일 업무정지 2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업무정지 종료일인 2007년 10 월31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어떠한 신고도 없이 계속하여 사무소를 운영하 고 있지 않은 잘못과 (2)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법 및 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에 따라 2007.9.6. ~ 2007.10.26., 2008.1.17. ~ 2008.1.18., 2008.3.27.에 실시한 법무사연수교육에 불참하여 법무사법 제29조(법무사의 교육), 대한법무사협 회 회칙 제6조 제2항(회원의 권리의무), 법무사법 제30조(회칙 등의 준수의무)의 각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 되나, 법무사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징계대상자에게 송달되지 않고(송달불능사유 :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공시송달 규정도 없어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는 점, 징계대상자의 주민등록이 2001년 9월27일 자로 말소 된 점, 2007년 10월31일 폐업하여 사실상 징계에 상응한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불문'에 처함. [서울 지방법원 2010.6.25.자 징계처분] 징계사례 67 불문 불문 <정리>김효석 본지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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