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성년후견제를 담고 있는 개정민법의 시행과 관련하 여 "개정민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1 일부터 시행하면서도 부칙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 산의선고를받은사람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용 한다. ②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법에따라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개시되거 나임의후견감독인이선임된경우또는이법시행일부 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 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고 있으 며, "부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인용한경우 에는성년후견또는한정후견을받는사람에대하여부 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 견" 또는 "한정후견"을인용한것으로본다"라고규정함 으로써성년후견제가실시된후 5년이내에관련법규를 정비해야하는과제가남아있다. 이에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금치산자와 한 정치산자의 후견인의 입장 내지는 성년후견인의 입장 에서검토해보고자한다. 1) 금치산·한정치산을인용한법규의내용 우선 현행 법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관련 된법규를검색하면약 400여개가있는것으로나온다. 이들 법규의 내용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보호하 기 위한 규정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규정이 자격 내 지는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나,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응시제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최근에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 률 17조배심원결격사유에관한규정이그것이다. 영업허가 제한과 각종 자격 및 임원,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용사·미용사, 담배소 매판매, 고물영업 등 웬만한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직업의 제한 사유로 되어있다. 법규의 형식은 거의 천 편일률적이라고 할 만큼 대동소이하게 다음과 같이 되어있음을알수있다. ‘ 법률 제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자는 을할수없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집 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면제된날부터 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4. 5. 6. 기타.....사유 금치산·한정치산자는 자신의 상태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임에 반해 다른 사유는 주로 징벌적으로 자신 의책임과관련하여발생한결격사유이다. 1. 각종법률에규정된금치산·한정치산규정의정비 김인숙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본지편집위원 성년후견제와 관련법규 및 비용부담의 문제 특집 7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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