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를 담고 있는 개정민법의 시행과 관련하 여 "개정민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1 일부터 시행하면서도 부칙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 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 ②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 나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 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 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고 있으 며, "부칙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 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 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 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으로써 성년후견제가 실시된 후 5년 이내에 관련법규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하여 금치산자와 한 정치산자의 후견인의 입장 내지는 성년후견인의 입장 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금치산·한정치산을 인용한 법규의 내용 우선 현행 법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관련 된 법규를 검색하면 약 400여개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들 법규의 내용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보호하 기 위한 규정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규정이 자격 내 지는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나,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응시제한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최근에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 률 17조 배심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그것이다. 영업허가 제한과 각종 자격 및 임원, 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용사·미용사, 담배소 매판매, 고물영업 등 웬만한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직업의 제한 사유로 되어있다. 법규의 형식은 거의 천 편일률적이라고 할 만큼 대동소이하게 다음과 같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법률제↺↺조(결격사유) 다음각호에해 당하는 자는 ↺↺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실형의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집 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면제된날부터↺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4. 5. 6. 기타.....사유 금치산·한정치산자는 자신의 상태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임에 반해 다른 사유는 주로 징벌적으로 자신 의 책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결격사유이다. 1. 각종 법률에 규정된 금치산·한정치산 규정의 정비 김 인 숙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본지 편집위원 성년후견제와 관련법규 및 비용부담의문제 특집7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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