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70 法務士 2011년 4월호 에 따르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서류는 대통령령으로 규 정하여회계규범의변화에신속하게대응하도록함. (3) 앞으로「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 치가 해소되어 회계규범이 이원화되는 현상을 방 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법정준비금제도 개선(안 제460조, 안 제461조의2 신설) (1) 준비금의 채권자보호 역할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 니라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 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준비금의 운 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음. (2) 자본금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 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 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이에 따라 자본전입과 감자절차(減資節次)를 거칠 필요 없이 과다한 준비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 게 되고,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신축적인 사 용이 가능하게 됨. 타. 배당제도 개선(안 제462조제2항, 안 제462조의4 신설) (1) 현재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므로 배당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정기 주주총회까지는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이 주식가치 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금전배당 외에 회사가 보유 하는 주식과 같은 현물로 배당할 필요가 있음. (2) 정관에서 배당에 관한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있도록하고, 금전배당외에현물배당도허용함. (3) 앞으로 회사의 자금조달을 결정하는 기관인 이사 회가 배당도 결정하게 되어 자금운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배당에 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재 무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파. 사채제도의 개선(안 제469조 및 제481조부터 제485조 까지, 현행 제470조부터 제473조까지 삭제, 안 제480 조의2 및 제480조의3 신설) (1) 사채의 발행한도 제한이 비현실적이고 법에서 허용 하는 사채 종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현행 수탁회 사제도는사채권자보호에미흡하다는지적이있음. (2) 사채의발행총액제한규정을폐지하고, 이익배당참가 부사채등다양한형태의사채를발행할수있도록법 적근거를마련하며, 수탁회사의권한중사채관리기 능부분을분리하여사채관리회사가담당하도록함. (3) 이와 같이 사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회사의 사채 발행에 대한 자율성이 증대되고, 사채권자를 효과 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제542조의13 신설) (1)「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에는 준법감시인이 설치 되어 있으나, 대규모 기업에도 준법경영을 위한 제 도가 미비하여 윤리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2)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기 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 인 이상 두도록 함. (3)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 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거.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 철폐(현행 제545조 삭제, 안 제556조, 제571조 및 제607조) (1) 유한회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을 전 제로 하고 있으나, 폐쇄적 운영을 위한 규정들은 유 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으로 작용하여 유한회사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유한회 사 사원의 지분 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정 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원총 회 소집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외에도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 고,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사원총 회 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유한회사에 대한 대표적인 제한 규정들 을 폐지함으로써 유한회사제도의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법령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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