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法務士2011년 4 월호 에 따르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서류는 대통령령으로 규 정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 (3) 앞으로「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 치가 해소되어 회계규범이 이원화되는 현상을 방 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법정준비금제도 개선(안 제460조, 안 제461조의2 신설) (1) 준비금의 채권자보호 역할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 니라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 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준비금의 운 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음. (2) 자본금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준비금에 대하여 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 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이에 따라 자본전입과 감자절차(減資節次)를 거칠 필요 없이 과다한 준비금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 게 되고,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신축적인 사 용이가능하게됨. 타. 배당제도 개선(안 제462조제2항, 안 제462조의4 신설) (1) 현재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므로 배당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일부터 정기 주주총회까지는 배당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투자자들이 주식가치 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금전배당 외에 회사가 보유 하는 주식과 같은 현물로 배당할 필요가 있음. (2) 정관에서 배당에 관한 결정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전배당 외에 현물배당도 허용함. (3) 앞으로 회사의 자금조달을 결정하는 기관인 이사 회가 배당도 결정하게 되어 자금운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배당에 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재 무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파. 사채제도의 개선(안 제469조 및 제481조부터 제485조 까지, 현행 제470조부터 제473조까지 삭제, 안 제480 조의2 및 제480조의3 신설) (1) 사채의 발행한도 제한이 비현실적이고 법에서 허용 하는 사채 종류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현행 수탁회 사제도는 사채권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사채의 발행총액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익배당참가 부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법 적 근거를 마련하며, 수탁회사의 권한 중 사채관리 기 능 부분을 분리하여 사채관리회사가 담당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채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회사의 사채 발행에 대한 자율성이 증대되고, 사채권자를 효과 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제542조의13 신설) (1)「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에는 준법감시인이 설치 되어 있으나, 대규모 기업에도 준법경영을 위한 제 도가 미비하여 윤리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2)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기 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 인이상두도록함. (3)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 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거. 유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 철폐(현행 제545조 삭제, 안 제556조, 제571조 및 제607조) (1) 유한회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업을 전 제로 하고 있으나, 폐쇄적 운영을 위한 규정들은 유 한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으로 작용하여 유한회사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유한회 사 사원의 지분 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정 관으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원총 회 소집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 외에도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 고,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사원총 회 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유한회사에 대한 대표적인 제한 규정들 을 폐지함으로써 유한회사제도의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기대됨. 법령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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