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법령·예규 71 법령 예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제298회 제2차) 가결. 2011. 3. 11. ▶ 제안이유 부동산등기부 전산화사업의 완료로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 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 정을 정비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하거나 삭제하여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며,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 를 폐지하여 부동산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전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 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2항). 나. 1994년부터 시작된 등기부 전산화 작업이 2002년에 모두 완료되어 모든 등기사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 로 처리되므로 이를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 또는 용어 (등기용지, 기재, 날인 등)는 전산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삭제함(안 제11조제2항). 다. 대법원규칙이나 예규에서 정하여도 충분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전산화 등 외부변화나 국민 의 요구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 청서 첨부서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를 등 기사항 위주로 개편하고,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안 제24조제 2항, 제34조, 제40조, 제48조,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라.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유효 한 것이고 이때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가 가능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라 전 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민법」제368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공동저당이 설 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담보로 제공 되어 있는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공동저당 대위등기 규정을 신설함(안 제 80조). 바.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 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 기를 지체 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안 제92조). 사.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채권에 따른 등기를 할 경 우 해당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 및 제95조). 아.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 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 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거래 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 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 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현행 제4조, 제39조, 제170 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초기 구 분건물 판단기준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제도인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구분건물인 지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 당하며,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 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 물로 되어 있는 것이 등기부에는 구분건물로 표시될 수 있어 거래의 불안을 야기하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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