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72 法務士 2011년 4월호 법령 예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제298회 제2차) 가결. 2011. 3. 11. ▶ 제안이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온라인 공탁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 려는 것임. 한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출연금은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지원, 조정위원회수당, 법률구조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업의 내용이나 범위를 위원회가 자의 적으로 결정하여 지출함에 따라 집행범위의 일탈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결산서를 감사원에 제출 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집행 의 일탈을 막고 출연금관리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 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공탁금관리위원회는 사업집행에 대해 결산서를 감사 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다.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수입지출 등의 결산은 감사원에 서 검사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제298회 제2차) 가결. 2011. 3. 11. ▶ 제안이유 최근 대법원에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보험계약자 명 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생되는 해약환급청구 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해약환급 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채권자인 금융기 관이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 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보장성 보험계약까지 해지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가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ㆍ도덕 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높고, 특히 보험계약 해지로 암 등 중병치료 중인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던 병원 치료비 까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서민생계를 위협하여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이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하여 채무자의 최 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급료·연금· 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호하도록 되 어 있으나 이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 순간 보호받아야 할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채 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잔고에 대하여 따로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압류를 하고 있는 상황임. 그 결과 생활의 어려움이 있게 되는 채무자는 법원에 법 제246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 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 에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채권추심 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압류금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이용자를 보호하고(안 제246조제1항제7호 신설), 채 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에 대하여 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안 제246조제1항제8호 신설) 채무자의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명과 장애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함(안 제 246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함 (안 제246조제1항제8호 신설). 다. 압류금지채권의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 청에 의한 압류명령의 취소 규정을 신설함(안 제246 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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