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 2332호 ▶ 제정이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함)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법원과 소송관계인에게 규범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 는 사항 기타 전자소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 구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당사자 이외에 증인, 감정인, 사실조회 피촉탁기관 등 도 전자적으로 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제3조) 나. 전자소송을 하려면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 소송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 법인회원, 변호사회원, 법무사회원으로 구분하여 등록함(제4조제1항) 다. 사용자등록은철회할수있으나,전자소송으로사건이진행 중인경우에는재판장의허가가있어야철회가능(제5조)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심에 최 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병합사건 중 일 부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 및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재심 또는 준재심사건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의 경우에 도 제19조제1항에 의한 전자기록화를 명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칙의 폐지 등) ①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관한규칙및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 에관한규칙적용시기에관한규칙은이를모두폐지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소송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 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접수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한다. 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경우 전자서명을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소송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전자서명의 예외를 규정(제7조) 마.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은 필요한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전자 문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 또는 전자문서가 아닌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제출하는 방식에 의함(제 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바. 등록사용자는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를 전자소송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게 함(제13조) 사. 전자소송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생긴 경우 또 는전자문서로제출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거나부적합 한경우전자문서가아닌형태로서류제출가능(제15조) 아.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에 관하여 확인할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문서와 전자 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 사이의 동일성에 관하 여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제17조) 자. 전자문서로 변환되어 제출된 서류의 판독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 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봄(제18조) 차. 법의 위임에 따라 전자기록화를 하지 아니할 사건의 범위를 규정(제19조) 카. 법의 위임에 따라 전자적으로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대상자를 구체화(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타. 법정에서 전자문서를 송달하는 방법을 규정(제27조) 파. 전자소송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송달문서 확인이 불가 능한 경우 불변기간의 계산에 특례를 둠(제28조) 하.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 취지를 진술하는 방식, 전자문서가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전자문 서 소지자에게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 으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제31조제1항) 거. 문자등 정보를 담은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주요 법령·예규 73 법령 예규 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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