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法務士2011년 4 월호 법령 예규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화면을 열람하는 방 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검증·M감정의 방법으로 조 사하고, 음성·영상등 정보를 담은 전자문서에 대한 증 거조사는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음 성·영상을 청취·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검증·감정의 방법으로 조사함(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너. 증인진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 템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제35조제1항) 더. 증인에게전자문서또는멀티미디어자료를제시하고신 문할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제36조제1항) 러. 전자기록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 등을 받은 기관 등이 그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제37조제1항) 머.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 인 또는 법정대리인·보조참가인 등은 전자소송시스템 에 접속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1항) 버.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사건기록 송부는 전자 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40조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2010. 10. 26. 사법등기심의관-2652 질의회답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 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 조의2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703-4 정관규정에 의한 임의소각방식의 이익소각에 따른등기가부 2010. 12. 7. 사법등기심의관-3113 질의회답 주식회사는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바「( 상법」제343조 제 1항), 그 방법으로는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임의소각 도 가능할 것이므로, 당해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주주에 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주식회사 는 그 주식소각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상법 제34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 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여부 2010. 12. 27. 사법등기심의관-3336 질의회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이어야 할 것인 바,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법인세법」제51 조의2 참조) 사내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등기신 청을하여야한다.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1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84조, 제271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7조, 부동산투 자회사법 제11조의2, 선박 투자회사법 제3 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7조, 해외자원 개발사업법제1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서울고법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法人登記先例(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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