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74 法務士 2011년 4월호 법령 예규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화면을 열람하는 방 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검증·M감정의 방법으로 조 사하고, 음성·영상등 정보를 담은 전자문서에 대한 증 거조사는 주요 변론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음 성·영상을청취·시청하는방법으로하되필요한경우 검증·감정의방법으로조사함(제32조부터제34조까지) 너. 증인진술서를전자문서로제출하는경우, 전자소송시스 템이정하는방식에따라제출하도록함(제35조제1항) 더. 증인에게전자문서또는멀티미디어자료를제시하고신 문할경우에는재판장의허가를얻어야함(제36조제1항) 러. 전자기록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 등을 받은 기관 등이 그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제37조제1항) 머.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 인또는법정대리인·보조참가인 등은전자소송시스템 에 접속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서면으로출력또는복제할수있도록함(제38조제1항) 버.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사건기록 송부는 전자 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40조제1항)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2010. 10. 26. 사법등기심의관-2652 질의회답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과「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을준용하도록하고있는바, 위각법률에의할때사회복지 법인의임시이사는등기사항이아니어서등기할수없다.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 조의2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703-4 정관규정에 의한 임의소각방식의 이익소각에 따른 등기 가부 2010. 12. 7. 사법등기심의관-3113 질의회답 주식회사는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바「( 상법」제343조 제 1항), 그 방법으로는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임의소각 도 가능할 것이므로, 당해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주주에 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주식회사 는 그 주식소각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상법제343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 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0. 12. 27. 사법등기심의관-3336 질의회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이어야 할 것인 바,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법인세법」제51 조의2 참조) 사내이사 중에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등기신 청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1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84조, 제271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7조, 부동산투 자회사법 제11조의2, 선박 투자회사법 제3 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7조, 해외자원 개발사업법제1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29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서울고법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法人登記 先例 (2010.10.~12.)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