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법령·예규 75 법령 예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 2010. 11. 9. 사법등기심의관 - 2793 질의회답 1.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송달되어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2. 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분만이 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 자의 선택에 따라 압류된 금전채권만을 공탁할 수도 있고,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도 있 으며, 압류와 관련된 전액을 공탁할 경우 압류의 효력 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집행공탁이지만 압류의 효력 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성격이므로 피공탁 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 3. 위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이므 로 제3채무자는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야 한다.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및 [민사집행 법] 제248조제1항 •참조예규 : 대법원 행정예규 제526호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권리행사 방법 2010. 11. 16. 사법등기심의관 - 2870 질의회답 1.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면 서 반대급부 조건으로 '검인계약서'를 기재한 경우, 피 공탁자(매도인)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반대급부라면 본래의 채무에 부착하고 있지 않은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으로 공탁 자체가 무효로 된다. 2. 무효의 공탁인 경우라도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 하기 위해서는 반대급부 조건을 공탁자에게 이행하여야 하며, 공탁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반대급부 를 변제공탁할 수 있으나, 공탁관에게 직접 이행하고 공 탁금 출급청구는 할 수 없으며, 반대급부의 이행은 공탁 서에기재된내용대로이행하여야지(공탁자에게 '검인계 약서'를교부또는공탁) 그사본으로대신할수는없다. •참조조문 : [공탁법] 제10조 •참조예규 : 대법원행정예규제724호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 방법 2010. 12. 24. 사법등기심의관 - 3325 질의회답 1. 토지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 령이 제3채무자인 기업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전부명령 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피공 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로 하고, 공탁근거법 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 항으로 하여 보상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2. 압류된 보상금 부분은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으로 하고 피공탁 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집행공탁으로 하고, 압류되지 아니한 보상금 부분은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4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압류채무자(토지 소유자) 로 하여 변제공탁할 수도 있다. 3. 제3채무자인기업자는위와같이집행공탁을한경우에는 압류명령을발령한법원에공탁사유신고를하여야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2008. 5. 15. 선고2006다74693판결 供託 先例 (2010.1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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