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8 法務士2011년 4 월호 2) 과잉입법의 문제 위와 같이 각종 결격사유의 제1호로 금치산자와 한정 치산자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규정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금치산 자와 한정치산자의 요건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금치 산자에 대하여는 '심신상실의 상태', 한정치산자에 대하 여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재산낭비자는 별론으로 하고 심신상실 내지는 심산박약 의 요건이 충족되어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 의 선고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가 가령, 국가공무원에 임용되려고 한다든지 국비지원을 받는 유 학을 위한 시험에 응시한다고 하자. 심신상실 상태에 있 는 자 또는 심신이 박약한 자가 과연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격제한에 금치산·한정 치산자를 제1호의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 인하여 금 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현실적인 수행능력을 묻지 않고, 법률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다시 말 해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법률로 규정함으로 인하여 법률 그 자 체가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의 인권을 침 해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사고의 연장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 한 법률 17조 배심원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도 일응 타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배심원 역 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법 제20조 7호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배심원 직무수행을 면제하면 그만이지 법률상 결격자 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었는가 의문이 든다. 3) 성년후견제와의 조화 모색 '금치산자 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내지는 금치산·한정치산자는 무엇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부 정적인 접근방식에서 이제 성년후견제 하에서는 소위 '잔존능력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피성년후견인은 단 독으로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은 어떠 한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긍정적인 접근방식으로 바뀌었다. 금치산·한정치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법률용어에서 '무능력'이라는 단어 대신 '제 한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는 단순히 법률용어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각 종 법률 전반에 걸쳐 결격사유 내지는 제한사유로 남 용되고 있는 금치산·한정치산자 규정을 그대로 두 고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성년후견제와 조화를 이루고 긍정적인 방향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결격사유 내지는 제한사유에 서 금치산·한정치산자를 삭제하는 등 즉시 과감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애초에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 예상되는 예산이 '0원'이라는 보고서를 보고 놀란 바 있다. 왜냐 하면 성년후견제 도입운동 초기에 성년후견제는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그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성년 후견제가 단순한 민사상의 제도를 넘어 무자력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자 하 는 바람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개정민법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 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 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955조의 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 2. 비용부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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