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9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라 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의 지위에 속한다. 누군가 이들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제 입법운동 을 하면서 일원론을 지지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 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금치산·한정치산에 관한 규 정들을 한꺼번에 해소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금치산·한정치산을 성년후견·한정후 견으로 기계적으로 바꾸지 말고 결격사유를 둠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결격자라는 낙인을 받게 되는 사 람들의 인권침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되도록 삭제하 는 방향으로 시급히 정비되었으면 한다. 성년후견제 입법으로 인하여 후견보호를 필요로 하 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심 영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 실은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신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업무에 사회복지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비용부담의 문제는 민간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성년후견제의 정착을 위하여 후견비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 한다. 서 지출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 지않았다. 그러나 개정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 2에서 피 성년후견, 피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신청권자에 검사 와 자치단체장을 두고 있어 이들이 후견신청을 하는 경우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모두 충당할 수 없는 한 성 년후견제를 민사상 제도만으로 둘 수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처럼 후견비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경우 자치단체마다 다른 수준의 보호체계 가 될 가능성이 높고 법률로 제정하기에는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중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 자부 담 용의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치매노인 및 장애인 이 있는 가족의 경우 '자부담할 용의는 있으나 일정금 액만 부담 가능하다' 187명(62.3%), '자부담할 용의가 없다' 66명(22.0%), '자부담할 용의가 있으며, 정률제 라도 부담 가능하다' 47명(15.7%)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치매노인 및 장애인이 없는 가족의 경우 '자부담할 용의는 있으나 일정금액만 부담 가능하다' 188명 (62.3%), '자부담할 용의가 없다' 72명(23.8%), '자부 담 할 용의가 있으며, 정률제라도 부담가능하다' 42명 (13.9%) 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비용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저소득층 내 지는 경제적 약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후견법인을 설치해 후견업무의 대행을 전담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민간단체 내지는 개별 자격사단체의 후견법인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합리성이 없는 견해이다. 저소득층을 위하여 국가기관화 된 후견법인을 두자는 것은 틀린 견해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의 문제는 후견비용에 관 한 것이고 후견법인에 관한 문제는 후견 실행에 관한 문제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차원을 달 리하는 것이므로 혼동이 없어야 할 것이다. 3. 결어 성년후견제 입법으로 후견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심 영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신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성년후견업무에 사회복지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비용부담의문제는 민간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후견비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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