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특집 9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후견이 필요한 사람이라 면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의 지위에 속한다. 누군가 이들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제 입법운동 을 하면서 일원론을 지지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 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금치산·한정치산에 관한 규 정들을 한꺼번에 해소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금치산·한정치산을 성년후견·한정후 견으로 기계적으로 바꾸지 말고 결격사유를 둠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결격자라는 낙인을 받게 되는 사 람들의 인권침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되도록 삭제하 는방향으로시급히정비되었으면한다. 성년후견제 입법으로 인하여 후견보호를 필요로 하 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심 영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 실은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신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업무에 사회복지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비용부담의 문제는 민간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므로 성년후견제의 정착을 위하여 후견비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 한다. 서 지출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 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 2에서 피 성년후견, 피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신청권자에 검사 와 자치단체장을 두고 있어 이들이 후견신청을 하는 경우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모두 충당할 수 없는 한 성 년후견제를민사상제도만으로둘수는없게되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처럼 후견비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경우 자치단체마다 다른 수준의 보호체계 가 될 가능성이 높고 법률로 제정하기에는 지원 대상 및범위에관한예산문제로어려움이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성년후견제 사회복지분야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중 성년후견제도 도입 시 자부 담 용의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치매노인 및 장애인 이 있는 가족의 경우 '자부담할 용의는 있으나 일정금 액만 부담 가능하다' 187명(62.3%), '자부담할 용의가 없다' 66명(22.0%), '자부담할 용의가 있으며, 정률제 라도 부담 가능하다' 47명(15.7%)의 순으로 나타났으 며, 치매노인 및장애인이없는가족의경우 '자부담할 용의는 있으나 일정금액만 부담 가능하다' 188명 (62.3%), '자부담할 용의가 없다' 72명(23.8%), '자부 담 할 용의가 있으며, 정률제라도 부담가능하다' 42명 (13.9%) 의순으로나타났다고한다. 비용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저소득층 내 지는경제적약자가성년후견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 정부에서 후견법인을 설치해 후견업무의 대행을 전담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민간단체 내지는 개별 자격사단체의후견법인에대해우려하는견해가있다. 그러나 이는 합리성이 없는 견해이다. 저소득층을 위하여 국가기관화 된 후견법인을 두자는 것은 틀린 견해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의 문제는 후견비용에 관 한 것이고 후견법인에 관한 문제는 후견 실행에 관한 문제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차원을 달 리하는것이므로혼동이없어야할것이다. 3. 결어 성년후견제입법으로후견보호를 필요로하는사람들이사회적관심 영역으로편입되었다는사실은 우리사회가진보하고있음을보여주는 하나의신호로보아도좋을것이다. 성년후견업무에사회복지적요소를 고려한다면, 비용부담의문제는 민간차원에서해결될문제는아니므로 '후견비용에관한법률의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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